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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친일재산조사위 재가동…국가폭력 범죄 시효 폐지 추진

(Photo : 연합뉴스제공)

법무부가 과거사 청산과 범죄 피해자 보호, 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추진하는 대대적인 법·제도 개편에 착수했다. 친일재산 환수와 국가폭력 책임 강화부터 기업 규제 개선과 범죄 예방 체계 구축까지 사법 행정 전반의 변화를 예고했다.

 

▲ 친일재산조사위원회 재설치…과거사 청산 재추진

법무부는 친일반민족행위자가 부당하게 축적한 재산을 환수하기 위해 친일재산조사위원회를 다시 설치하기로 했다.

앞서 친일재산 환수를 위한 관련 법률이 마련된 데 이어 하반기부터 위원회를 중심으로 대상 재산 조사와 환수 절차를 이어갈 방침이다.

이번 조치는 일제강점기 당시 형성된 부당 재산을 국가 차원에서 다시 점검하고 역사적 책임을 바로잡기 위한 후속 조치로 분석됐다.

 

▲ 국가폭력 범죄 공소시효 폐지 추진…피해자 권리 강화

법무부는 국가폭력 범죄에 대한 형사상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특별법 제정도 추진한다.

또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해 민사상 소멸시효 특례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이는 과거 국가 권력에 의해 발생한 범죄의 경우 시간이 오래 지나도 책임을 묻고 피해 회복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였다.

 

▲ 배임죄 정비 착수…기업 경영 위축 우려 해소 나서

경제 분야에서는 기업 활동을 위축시킨다는 지적을 받아온 배임죄 정비를 추진한다.

법무부는 배임죄 구성 요건이 불명확해 정상적인 경영 판단까지 형사 책임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해 제도 개선에 나선다고 밝혔다.

다만 기업의 불법 행위를 막는 장치가 약화되지 않도록 대체 입법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이는 기업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보장하면서도 경제 범죄에 대한 책임 체계를 유지하려는 방향으로 풀이됐다.

 

▲ 집단소송 확대·전자주주총회 도입…기업 제도 개선 추진

법무부는 증권 분야에 한정된 집단소송제를 다른 분야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소액 다수 피해자가 보다 쉽게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또 개정 상법의 현장 안착을 위해 전자주주총회 도입 관련 시행령 개정 등 후속 조치도 진행한다.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관리비 납부자에게 관리비 세부 내역 공개를 의무화하는 법 개정도 추진해 생활 밀착형 제도 개선에도 나선다.

 

▲ 교제폭력 대응 강화…가해자 위치 관리 체계 구축

법무부는 범죄 피해자 보호 체계도 강화한다.

스토킹 범죄 등에 적용되는 잠정조치 대상에 교제 폭력을 추가하는 법 개정을 추진해 피해자 보호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또 전자장치를 부착한 가해자의 실시간 위치 정보를 경찰과 공유하는 시스템을 개발해 재범 방지와 피해자 안전 확보에 활용할 예정이다.

최근 교제폭력 피해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는 가운데 사전 차단 중심의 대응 체계를 마련하려는 움직임으로 분석됐다.

 

▲ 마약·소년범죄 재범 방지 체계 강화

마약류 범죄 대응도 강화한다.

법무부는 마약류 사범에 대해 보호관찰 시작 후 1개월 이내 심층 면담과 재범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고, 중독 수준에 따라 단계별 관리 체계를 운영할 계획이다.

또 마약류 전담 교정시설과 재활 프로그램 참여 인원을 확대해 처벌과 치료를 병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소년범죄 분야에서는 성인과 분리된 소년 보호 전문기관 설치와 함께 학교·경찰·지자체가 참여하는 ‘K-소년범죄예방 프로세스’를 마련한다.

이는 재범률이 높은 소년범의 특성을 고려해 초기 진단부터 사후관리까지 통합 관리하기 위한 방안이었다.

 

▲ 외국인 노동자 보호와 지역 인력난 해소 추진

법무부는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 보호와 지역 인력 부족 문제 해결에도 나선다.

입국 전 인권 교육을 의무화하고 취약 사업장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해 외국인 근로자의 노동 환경 개선을 추진한다.

또 일정 숙련도를 갖춘 계절 근로자가 장기간 국내에 체류할 수 있도록 농·어업 숙련 계절근로 비자를 도입한다.

인구감소지역 소상공인이 외국인을 보다 쉽게 고용할 수 있도록 지역 활력 소상공인 고용특례제도 시행할 예정이다.

 

▲ AI 활용 법무행정 확대…범죄 예방·행정 효율 강화

법무부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법무행정 혁신도 추진한다.

고위험 피치료감호자의 이상행동을 감지하는 국립법무병원 AI 행동 분석시스템을 확대하고, 입국 외국인을 사전에 분류하는 AI 기반 심사 체계도 도입할 예정이다.

이는 범죄 예방과 행정 효율성을 동시에 높이기 위한 디지털 전환 전략으로 평가됐다.

 

▲ 과거사부터 미래 사법체계까지…법무부 개혁 방향 주목

법무부의 이번 하반기 계획은 과거사 문제 해결과 현재의 범죄 대응, 미래 사회 변화 대응을 함께 담은 종합 개편안으로 분석됐다.

친일재산 환수와 국가폭력 책임 강화는 역사적 정의 실현에 초점을 맞췄고, 배임죄 정비와 기업 제도 개선은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범죄로부터 국민의 일상을 보호하고 경제 활성화와 국익 수호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향후 각 제도 개편 과정에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실효성 있는 운영 방안 마련이 핵심 과제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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