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장세규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다음달 1일부터 결핵환자의 경제적 부담으로 인한 치료중단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가 위탁한‘결핵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지원사업의 대상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희귀·난치성질환자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로 등록된 결핵환자다.
대상자는 결핵치료를 위한 진료와 약 조제시 본인일부부담금 10%중 절반을 경감 받아 진료비 또는 약 조제비용의 5%만 부담하면 된다고 공단은 설명했다.
공단은 이번 사업 시행으로 5만2천여 명의 결핵환자가 연간 41억원의 본인부담금 경감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