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김동렬(트윗@newclear_heat) 기자] 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들어가는 근저당 설정비용을 내달부터 부담키로 했다. 하지만 이는 그동안 근저당비를 부담해왔던 소비자들의 분노를 자극하고 있다.
8일 금융소비자연맹(이하 금소연)은 "모든 은행들이 담합해 불공정하게 근저당비를 소비자에게 부담시키고 반환을 거부한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담합으로 고발했으며, 반환소송을 제기할 것이다"고 밝혔다.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은행들은 근저당비를 은행이 부담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은행 공동 여신거래 표준약관 개정안을 내달부터 적용하는 한편, 이달 말까지 관련 전산시스템 개편을 완료키로 했다.
이에 대해, 조남희 금소연 사무총장은 "그동안 부당하게 대출소비자에게 부담시켜온 근저당비를 이제부터는 은행이 부담하겠다고 선심이라도 쓰듯 발표했다"며 "과거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부담시킨 잘못은 그대로 덮어두고 불리한 상황에서 술수를 부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대법원에 재상고까지 하면서 근저당비 부담에 저항해온 은행들이 최종 판결이 다가오자 이를 부담하겠다는 것은 비도덕적이고 약삭빠른 행태가 아닐 수 없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금소연 측은 그간 모든 은행이 근저당비를 똑같이 적용해 온 것을 담합으로 보고 지난 3일 공정위에 고발했다. 향후 담합고발의 조사결과를 보고, 법적 대응 및 금융소비자 100만 서명운동을 전개하는 등 다양한 방법의 행동으로 개선을 요구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현재 금소연은 10년 이내의 근저당비 반환소송참여 원고단을 구성 중이다. 개인 및 기업들의 참여 접수는 1000여건을 넘어섰으며, 금소연은 1차로 이달 말까지의 참여자를 대상으로 내달 중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금소연은 은행들이 최근 10년간만 하더라도 부동산담보대출 관련으로 개인이나 기업으로부터 10조원 이상의 근저당비를 받아왔으며 이와 관련된 대출금은 2500조원, 대출받은 금융소비자는 200만명 정도로 추정하고 있다.
조남희 사무총장은 "은행들이 공공성과 사회적 책임에 대한 양심을 갖고 있다면 불공정 약관으로 그동안 사회적 약자인 서민 금융소비자들의 부담비용을 돌려주는 조치를 보여줘야 한다"며 "이런 행태가 이토록 오랫동안 지속된 것에 대해서는 금융당국도 책임이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