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김동렬(트윗@newclear_heat)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농심의 '신라면 블랙' 허위·과장광고에 대한 과징금을 법령 기준보다 6억원 이상 낮게 부과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선숙 의원(민주당)은 "과징금 부과의 기준이 되는 관련매출액을 연간 매출액으로 환산해야 하는 법령의 기준과 달리 2개월 매출액만을 단순 적용, 부과해야할 법정 과징금보다 6억원 이상을 적게 산정했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지난 27일 농심의 신라면 블랙 상품이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55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발표했다. 과징금 산정은 제품이 출시된 4월12일부터 사건 심의일인 지난 24일까지 매출액 약 172억원의 0.9%를 적용했다.
하지만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는 과징금의 기준을 관련매출액의 2% 이내에서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법 시행령 제12조는 관련매출액을 당해 사업연도에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사업개시일부터 위반행위일까지의 매출액을 연 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시행령에 명시된 과징금 산정방법에 따르면 74일간 172억원 매출액을 연 매출액으로 환산, 대략 850억원이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신라면 블랙의 관련매출액이 된다. 여기에 공정위가 밝힌 과징금 부과율 0.9%를 적용하면, 농심에 부과해야 할 과징금은 약 7억6000만원에 달한다는 것이 박 의원의 주장이다.
한편, 공정위는 이날 '표시·광고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발표했다.
하지만 이 고시에도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당해 사업연도에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사업개시일부터 위반행위일까지의 매출액을 연 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으로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박선숙 의원은 "공정위는 신라면 블랙의 과징금을 시행령에 맞게 재산정하고, 과장금부과고시 역시 시행령에 맞도록 수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