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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심 ‘신라면 블랙’ 허위 과장광고…‘블랙광고’ 결론

농심이 지난 4월 `프리미엄 제품`으로 출시, 판매해온 `신라면 블랙`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허위·과장 표시와 광고를 했다고 결정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1억5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최근 식품업체들이 `고급 재료` 또는 `최상급 영양품질` 등을 내세워 기존 제품에 비해 2~3배 높은 가격의 제품을 잇따라 출시하고 있는 가운데 공정위의 금번 결정에 파장이 예상된다.

공정위는 27일 농심이 신라면 블랙에 대해 `설렁탕 한 그릇의 영양이 그대로 담겨 있다`, `가장 이상적인 영양균형을 갖춘 제품`, `완전식품에 가까운 식품` 등으로 표시 광고한 데 대해 "허위이거나 과장된 것으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간 농심은 신라면블랙에 대해 '우골을 듬뿍 함유하고 있어 원기 회복에 좋은 우골보양식사입니다', '설렁탕 한 그릇의 맛과 영양이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의 비율이 가장 이상적인 영양균형을 갖춘 제품입니다'라는 홍보 문구를 사용했다. 특히 제품 앞면에는 '우골보양식사'라는 문구를 써 넣었다.

하지만 한국소비자원이 신라면블랙의 성분을 분석한 결과 단백질과 탄수화물은 설렁탕의 절반을 조금 넘는 수준인 데다 지방은 오히려 두 배가 넘었다. 나트륨도 설렁탕보다 더 많이 들어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더욱이 고혈압, 심근경색, 뇌졸중등의 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나트륨은 1930mg으로 1.2배나 된다. 1회 식사시에 나트륨 수치는 성인 기준 1일 영양소 기준치의 97%에 육박한다. 이를 근거로 공정위는  "`설렁탕 한 그릇의 영양이 그대로 담겨있다`라는 표시는 과장"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또 농심이 신라면 블랙의 3대 영양소 비율을 근거로 `완전식품에 가까운 식품`이라고 광고해 온 데 대해 "신라면 블랙은 많이 섭취하면 고협압·뇌졸중·심근경색 등 각종 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나트륨을 과도하게 함유하고 있어 콩이나 저지방우유처럼 빈번하게 섭취할 것을 권장할 수 없다는 점에서 `완전식품에 가까운 식품`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의 비율이 가장 이상적인 영양균형을 갖춘 제품`이라는 표시에 대해서도 "3대 영양소 섭취의 이상적인 비율은 개별 소비자의 연령, 활동량, 생리적인 특성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며 "신라면 블랙이 이상적인 영양비율로 작용할 수 있는 소비자는 극히 일부에 한정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농심이 `식품 섭취에서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의 가장 완벽한 비율이 60:27:13인데, 신라면블랙은 라면 중에서 이 비율에 가장 근접한 62:28:10`이라고 주장해온 데 대해 "일본 농림수산성이 3대 영양소 비율 60:27:13을 목표치로 내세운 것은 육류소비 억제, 쌀소비 촉진을 위한 게 목적으로 개별 소비자의 건강에 이상적이라는 것과 무관하다"며 과장 표시라고 규정했다.

결국 공정위는 신라면 블랙에 대한 표시·광고에 대해 "라면구매 선택에 있어 중요한 요소가 되는 영양가 등 품질에 관해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해 라면 판매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인정돼 허위·과정의 표시광고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지난 4월15일 판매를 시작한 신라면 블랙은 두 달 만에 매출이 160억원을 넘었다. 공정위가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제재 조치를 내리는 것은 1999년 이후 12년 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