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김동렬 기자] 법원이 외환은행의 위헌법률심판제청을 받아들인다면 론스타에 대한 판결 선고도 연기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이 제시돼 주목된다.
지난 21일 론스타(LSF-KEB Holdings, SCA)는 지난 3월 대법원 파기환송 당시 적용됐던 양벌규정에 대해 위헌법률 심판을 신청하지 않았다. 하지만 한국외환은행 법인의 법률대리인 측이 이를 신청했다.
통상적으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한 당사자의 경우에만 법원에서 기각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규정(헌법재판소법 제 68조 제2항)의 취지를 고려한다면, 제청 신청을 한 당사자에게만 재판 정지의 효력이 미친다.
하지만 25일 익명을 요청한 법무법인 관계자는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동일한 법률 규정의 적용이 문제되는 상황에서 외환은행에만 재판을 정지하는 것은 형평성에 반할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론스타 측에서 이를 이유로 이의를 제기할 가능성도 배제 할 수 없다"며 "외환은행만 제청 신청을 했지만 론스타에 대한 재판도 정지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론스타의 경우 유회원 前 론스타코리아 대표가 사실상 대표자의 지위에 있어 론스타가 직접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 시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며 "이에 외환은행만이 제청 신청을 한 다음, 만일 법원이 받아들인다면 이를 기회로 론스타에서 새로운 주장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