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양진석 기자] 서울저축은행은 26일 이윤 전 대표이사를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고 공시했다.
이 전 대표회사는 자기자본의 4.68%에 해당하는 179억2천만원을 부당대출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회사 측은 "이 전 대표이사가 변제능력이 충분하지 않은 채무자들에게 부당 대출을 지시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이 전 대표를 검찰에 고소했다"며 "배임 혐의가 사실로 확인되면 채권회수를 포함해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