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김혜란 기자] 지상파와 케이블TV간 재송신 대가 산정 갈등으로 인한 지상파 고화질(HD) 재송신 중단 사태로 시청자들의 불편과 불만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방송통신위원회가 사태 해결에 나서기로 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상파 디지털 방송 중단과 관련해 HD 재송신을 즉각 재개하라는 내용의 시정명령을 내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방통위 관계자에 따르면, 다음달 2일 양측 협상 대표자를 불러 의견청취를 한 뒤 시정명령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며, 시정명령에는 케이블TV 종합유선방송사업자에게 'HD 방송을 즉시 재개하라'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 사무국이 이날 회의에서 보고한 시정명령안은 ▲지상파 HD방송의 즉시 재개 ▲지상파 방송사업자와의 재송신 협상 조기 타결 ▲7일 이내에 지상파 HD 방송 중단 관련 시청자 보호대책 마련 후 방통위 제출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단, CJ헬로비전은 법원으로부터 신규 디지털 가입자에 대한 지상파 재송신을 중단하라는 명령을 받은 점을 고려해 지상파 HD 방송 즉시 재개 대상을 신규 가입자가 아닌 기존 가입자로 한정할 방침이다.
방통위는 이와 함께 KBS, MBC, SBS 등 지상파 방송 3사에도 방송법 제99조 제1호 제1항에 근거해 '지상파 HD방송의 즉시 재개'를 제외하고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와 재송신 협상을 조기에 타결할 것 ▲상파 HD 방송 송출 중단에 따른 시청자 피해 대책을 마련해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방통위에 제출할 것 등의 사항을 담은 시정 명령을 내릴 계획이다.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방송법에 따라 영업 정지에서부터 방송사업 허가 유효기간 단축, 허가 승인 취소에 이르기까지 중징계를 받을 수 있다. 또 최고 5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김준상 방통위 방송정책국장은 "SO들에게는 지상파 HD 방송의 송출을 중단한 책임이, 지상파 방송사에는 협상에 성실히 임하지 않아 방송 송출 중단을 초래하게 한 책임이 각각 있다고 판단해 시정명령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국장은 이어 "CJ헬로비전의 경우 신규 가입자와 기존 가입자를 분리해 송출 여부를 가르는 것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의겨도 있지만, CJ헬로비전이 소송 당사자로서 (관련 기술을) 준비했어야 하는 책임이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