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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가해자, 전학가면 피해자 있는 학교로 못 돌아온다

[재경일보 김혜란 기자] 학교폭력을 저질러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가게 되면 피해 학생이 있는 학교로 다시 전학을 올 수 없게 된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이 담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학교폭력의 정의에 '강제적인 심부름'이 포함됐고, 집단 괴롭힘의 심각성을 인식하도록 '따돌림의 정의' 항목이 신설됐다.

또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을 받아 온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재적위원의 4분의 1만으로도 모임을 소집할 수 있게 했고, 자치위의 요청이 있을 경우 30일 내에 가해 학생을 타학교로 전학시키게 했다.

그리고 이렇게 전학을 간 학생은 피해학생이 소속된 학교로 다시 전학오지 못하도록 하고, 피해학생의 치료를 위한 요양비뿐 아니라 심리상담ㆍ조언ㆍ일시보호 비용까지도 가해학생의 보호자가 부담하게 하는 내용 등도 포함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폭력 범죄 행위를 저지른 교사들을 즉각 교단에서 퇴출하는 내용의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의결됐다.

개정안에서는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 범죄행위로 집행유예를 포함해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교육공무원으로 임용되지 못하도록 하고, 재직 중인 교육공무원은 당연퇴직되게 했다.

이전까지는 교육공무원들이 성범죄를 저질러도 파면이나 해임이 되지 않으면 징계가 끝난 뒤 교직을 계속 수행할 수 있었다.

교과위는 이밖에 대학 시간강사의 명칭을 강사로 변경, 교원 지위를 부여하고 입학사정관은 퇴직후 3년간 학원설립이나 취업, 입시상담을 할 수 없도록 한 '고등교육법 개정안'과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안' 등 90여개 법안을 함께 처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