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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은행, 18일부터 파업돌입 가능

[재경일보 김동렬 기자] 외환은행 노동조합의 쟁의조정신청에 따른 조정기간이 17일까지로 연장, 다음 날부터 파업 돌입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7일 노조에 따르면 외환은행 노조와 사측, 중앙노동위 공익위원들은 최근 제1차 특별조정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17일까지로 정한 조정기간 내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합법적인 파업 돌입이 가능해진다.
 
이에 앞서 외환은행 노조는 지난달 27일 2011년 임단협 결렬에 따른 노동쟁의조정신청을 중노위에 제출한 바 있다.

노조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1차 조정기간은 그 시한이 당초 13일이었으나, 같은법 제54조2항에 의거 이번 조정회의에서 4일의 기간을 더 부여해 연장했다. 중노위와 노사 양측은 16일 오후2시 2차 회의를 열기로 했다.
 
노조 관계자는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최대한 성실하게 교섭에 응할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