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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엔 직장보육시설이 없나요?'…복지부는 정보공개 회피

[재경일보 김동렬 기자] '영유아보육법'에서는 근로자들의 육아 및 보육부담을 덜어 안정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일정 규모(상시근로자 500인 또는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의 사업장에 대해 직장보육시설의 의무설치를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12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에 따르면, 두산그룹의 경우 적어도 2010년 12월말까지는 대상사업장 5곳 모두 직장보육시설 설치·위탁·수당도 외면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실련 측은 작년 6월 보건복지부에 직장보육시설 이행현황 공개를 요청했지만, 복지부는 '국민의 재산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법인 등의 경영·영업상의 비밀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직장보육시설 미이행 사업장 공개를 거부했다.

사법부는 지난 1월 정보공개소송에서 공개 결정을 내렸지만, 복지부는 관련법 개정으로 정부가 직접 발표할 예정이라며 해당 정보공개를 미뤘다. 경실련이 간접강제신청을 통해 재차 요청하자 2010년 12월말 기준 자료를 공개했다.

경실련은 이달 복지부의 직접 공표를 기다렸으나 복지부는 다시 내년에 공표할 계획임을 밝혔다. 2010년말 기준 자료를 보면 직장보육시설 설치 미이행률 100%는 두산 뿐이지만, 15대 재벌기업들의 미이행률도 높았다. 복지부가 공개를 회피하려는 것으로 볼 때 현재까지 별다른 개선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경실련 관계자는 "직장보육시설 설치는 권고사항이 아닌 의무조항으로 미설치는 위법이다"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가 요구되고 있는 상황에서 특히 재벌기업이 직장보육시설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최소한의 사회적 책임도 회피하는 것이다. 특히 재벌기업은 더 큰 책임의식을 갖고 시급히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2년 간에 걸친 직장보육시설 이행현황 공개 과정에서 알 수 있듯이, 기업의 직장보육설치를 독려해야 할 주무 부처인 복지부가 오히려 기업을 비호하며 공개를 거부하고 지연시키는 모습을 보여줬다"며 "복지부가 보호해야할 것은 기업의 이익이 아니라 국민들의 복지의 질 향상이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