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김동렬 기자] '영유아보육법'에서는 근로자들의 육아 및 보육부담을 덜어 안정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일정 규모(상시근로자 500인 또는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의 사업장에 대해 직장보육시설의 의무설치를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12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에 따르면, 재계순위 12위인 두산의 경우 적어도 2010년 12월말까지는 대상사업장 5곳 모두 직장보육시설 설치·위탁·수당도 외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행률로만 따지면 유일하게 0%로 '꼴찌'다.
재계순위 1위 삼성(이행률 69%)과 4위 LG(이행률 50%)는 각 13개 대상 사업장에서 직장보육시설 설치를 이행하지 않아 사업장 수 기준으로 가장 문제가 많았다.
이외에도 10위 한화(이행률 12%)가 7곳, 15위 LS(17%)가 5곳, 13위 STX(25%)가 3곳, 6위 포스코(43%)가 4곳, 5위 롯데(50%)가 3곳에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지 않았다.
2위 현대자동차(이행률 60%)도 8곳, 8위 GS(60%) 2곳, 3위 SK(67%) 4곳, 14위 CJ(67%) 1곳, 9위 한진(71%) 2곳, 7위 현대중공업(75%)이 1곳에 보육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11위 KT의 경우 15대 대기업 중 유일하게 대상 사업장 11곳에 모두 보육시설을 설치, 유일하게 이행률이 100%였다.
현행 '영유아보육법'에는 설치 의무조항은 있지만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나 공표 등 그 설치를 강제할 수단이 없어 추진이 미흡한 실정이다.
경실련 측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강화되고 있으나, 직원들의 복지수준 제고를 위한 보육시설 의무설치에는 소극적인 것으로 드러났다"며 "직원의 복지시설 의무설치도 외면하는 것은 최소한의 사회적 책임도 회피하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또한 "15대 재벌기업 이행률 비교 결과 100% 이행한 기업이 있는 반면 대상사업장 모두 설치하지 않은 기업도 있었는데, 이러한 결과는 직장보육시설 설치의 문제는 기업의 경제적 여건보다는 의지와 철학의 문제로 이해된다"고 했다.
한편, 기업의 직장보육설치를 독려해야 할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오히려 기업을 비호하며 관련정보 공개를 거부하고 지연시켜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 초 사법부의 정보공개 결정 및 경실련 측의 압박에 2010년 12월말 기준 자료를 공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