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김동렬 기자] 한국거래소가 공정거래질서를 저해한 KTB투자증권과 업무규정을 위반한 한맥투자증권에 제재조치를 내렸다.
18일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에 따르면, 우선 KTB투자증권은 종가관여과다 주문을 수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증권사는 특정종목의 시장수급상황에 비추어 과도한 거래로 종가 시세형성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종가관여과다주문을 수탁함으로써, 시장의 공신력을 실추시켰다.
한맥투자증권은 착오거래정정과 관련해 거래소 업무규정을 위반했다.
이 증권사는 현선 연계거래 과정에서 시장상황의 변화 등으로 위탁자의 주문 내용과 다르게 체결된 거래를 업무규정에 반해 착오거래로 정정했다.
또한 위험노출액한도를 초과한 계좌에 대해 규정에서 정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위원회 측은 KTB투자증권과 한맥투자증권에 대해 회원경고 조치했고, 한맥투자증권 직원 2명에 대해 감봉 이상과 견책 이상의 징계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