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김동렬 기자] 농협노조 측이 최원병 회장을 비롯한 농협 전·현직 임원 등 11명을 업무상 배임으로 고발했다.
18일 금융노조 농협중앙회지부와 NH농협중앙회노조는 "농협의 졸속적인 신·경분리와 사업구조개편에 따라 공정거래법과 은행법 등 위반으로 최소 300억원 이상의 순손실이 발생할 것이다. 사업구조개편과정의 부실로 인해 대규모 손실이 확인된 만큼 농협 전·현직 임원에 대해 업무상 배임을 묻겠다는 약속을 지키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형법상 업무상 배임죄는타인의 재산상 사무 처리를 업무로 하는 자가 배임행위로 타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히고, 자신이 직접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해야 성립된다.
지난달 공정거래위원회는 농협을 비롯한 17개 은행에 대해 지로 수수료 담합을 이유로 5억7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고, 농협은 이 가운데 1억2000만원을 지역농협에서 일제히 거둬들인 바 있다.
노조 측에 따르면, 농협 사업구조 개편 업무를 추진했던 전·현직 임원들은 김앤장 법률사무소와 삼일회계법인을 통해 경제적·법률적 문제점을 인식했지만 지주회사체제로의 재편을 밀어붙였다.
노조 관계자는 "농협의 신경분리로 사업구조개편이 시행 된지 넉 달이 지났지만 법 위반 등 그 진통이 만만찮다"며 "농협 전·현직 임원들이 농협중앙회의 재산상 손실을 예상하면서도 농협 신·경분리를 치적사업으로 삼기 위해 졸속적으로 강행하는 정부의 입장에 동조해 농협중앙회조직과 300만 농업인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