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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 직영·개인대리점 가격차별 논란…직원은 조사방해

[재경일보 김동렬 기자] LG전자가 직접 운영하는 대리점에 비해 개인사업 대리점에 같은 제품을 더 비싸게 공급하고 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3월 LG전자와 거래하는 지방소재 대리점 2곳이 이같은 문제로 공정거래위원회에 LG전자를 신고했으며 이후 추가 자료도 제출했다.

LG전자의 유통경로에는 LG전자 제품만을 판매하는 계열유통점 하이프라자와 독립대리점, 다른회사 제품도 판매하는 하이마트, 대형할인점, 백화점 등이 있다.

공정위는 부당한 가격차별 신고내용에 대해 심사 중인 상황인데, 최근 신고내용 확인 조사과정에서 LG전자 소속 직원들이 조사를 방해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문제가 커지는 양상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LG전자 한국마케팅본부 소속 이모 부장과 전모 과장은 정위 조사관이 현장에 도착하기 전에 자기부서 직원들의 외부저장장치 8개를 수거해 임원 사무실에 은닉하고 문을 잠궜다. 조사관이 임원 사무실 문의 개방을 요구하자 수거한 외부저장장치들과 기타 서류들을 다른 층으로 이동해 은닉하려다 현장에서 적발됐다.

또한 이 본부 소속 김모 부장은 자신의 외부저장장치에 보관된 전자파일들을 삭제 전문프로그램을 사용해 지웠다. 조사관의 PC파일 조사시 외부저장장치에 저장시킨 사실 확인 후 파일을 삭제하지 말도록 수차례 요청했음에도 삭제한 것이다.

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들은 "이번 일로 가격차별 문제가 없다고 보기 어렵게 됐다. 문제될 것이 없었다면 자료를 숨기고 없앨 이유가 없었을 것이다"는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