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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조, 중소기업 편법인수 논란…그룹 측 '노코멘트'

[재경일보 김동렬 기자] 사조그룹이 위장계열사를 이용한 편법적인 중소기업 탈취행위를 벌이고 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사조는 애드원플러스라는 유령회사를 통해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한 화인코리아의 채권을 몰래 구입, 회생인가를 방해하며 헐값에 힘없는 중소기업을 빼앗으려 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논란의 핵심인 애드원플러스는 서울 강동구에서 운영한 한 PC방과 동일한 등기상 주소를 가지고 있다. 사무실이 따로 없는 일명 '페이퍼컴퍼니'다.

화인코리아 측에 따르면, 애드원플러스의 주소는 사조시스템즈 명의의 5층짜리 사조로하이빌딩 3층의 폐업 PC방이었다. 당초 그룹 본사에 주소를 두고 있었지만, 화인코리아의 채권을 양도받기 10일 전인 작년 1월28일 이 PC방으로 주소를 옮기고 채권을 사들였다.

애드원플러스의 임원은 주진우 사조 회장의 아들과 계열사 대표들이다. 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자본금 1억5000만원에 설립됐고 2010년 매출액이 100만원밖에 되지않는 사실상 '휴면회사'다.

이러한 회사가 그룹의 저리 대출 등의 지원을 받아 화인코리아 채권단 채무를 인수한 금액은 185억원에 달한다. 작년 1월부터 7월까지 애드원플러스가 55.2%의 채권을, 사조대림·사조바이오피드·사조인티그레이션 등 그룹 계열사가 18.3%의 채권을 취득해 그룹은 총 73.5%의 담보채권을 매입했다. 현재는 66.6%를 보유 중이다.

현 회생법에 따르면, 회생인가를 받으려면 담보채권 75%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때문에 사조 측이 담보채권을 사들여 회생개시를 막고, 결국 파산결정으로 경매에 넘어갈 경우 헐값에 회사를 인수하려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조는 처음에는 화인코리아에 접근해 회생인가 동의의향서에 날인까지 하며 우호적인 입장을 보였다. 또 사조 측의 사료를 사용해줄 것을 요구하며 인가에 반대하는 채권을 매입했다.

하지만 우호적이었던 채권까지 몰래 사들여 인가에 반대하고, 광주지방법원과 광주고등법원에 화인코리아를 파산시켜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한 상태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세간의 부정적인 인식을 막기위해 편법적으로 위장계열사를 이용했다는 점은 사조그룹의 부도덕함을 오히려 반증하는 근거로 볼 수 있다. 채권자 권익 보호를 위해 신속히 파산시켜달라고 법원에 주장하는 사조그룹의 행태는 거의 사기행위에 가깝기까지 하다"며 인수행위를 즉각 중단하라는 성명을 냈다.
 
이에 대해, 사조그룹 홍보실 관계자는 "논란에 관한 (기자들의) 문의가 많지만 지금 전략기획실의 담당자가 휴가 중이다"며 "기획실의 다른 직원이 답해줄 수 있을 듯 하다"고 했다.

전략기획실 관계자도 처음에는 "담당자가 출장 중이다"고 했다가, 재차 질문하자 "법정에서 소송 중이고 끝난 사건이다"고 답했다. 애드원플러스 논란에 대한 그룹 입장을 묻는 질문에는 "답변드릴게 없다"고 했다.

한편, 화인코리아는 1965년 설립된 국내 대표적인 닭·오리 가공업체다. 2003년과 2006년 조류인플루엔자(AI) 여파로 부도처리됐고 2010년 12월 파산선고를 받았지만 연간 1000억원대의 매출을 유지하고 있으며, 현재 다시 회생인가를 신청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