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김동렬 기자] 핵심적인 개인정보를 보유한 이동통신사업자의 고객정보 마저 유출됐다. 지난 2월부터 최근까지 KT 휴대전화 가입자 870만명의 성명, 주민번호, 휴대폰번호, 단말기정보, 결재정보 등 고객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이다.
이번 KT의 개인정보 유출사고는 일반적 온라인사이트의 개인정보 유출사고와 달리 텔레마케팅, 스팸문자, 보이스피싱 등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 외에 위치정보와 결합될 경우 프라이버시 침해, 범죄에 까지 악용될 수 있는 상황이다.
KT 측은 사과문을 통해 범죄조직 전원이 검거되고 불법 수집한 개인정보를 전량 회수했다고 밝혔지만, 이미 조직이 다른 텔레마케팅 업체들에게 이 정보를 판매했다는 점에서 사태가 해결됐다고 보기 어렵다.
무엇보다도 한번 유출된 개인정보는 어떤 방법으로도 회수하거나 다시 담을 수 없다. 특히 주민등록번호는 출생 후 사망시까지 평생 유지되는 고유한 식별번호로 원칙적으로 변경이 허용되지 않아,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피해위험성은 평생 유지되는 문제를 안고 있다.
과거 수많은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정부와 기업은 개인정보의 관리적·기술적 대책을 내놓았지만, 이번 KT의 개인정보 유출에서 보는 것처럼 아무런 효과가 없음이 입증됐다. 때문에 KT 등 이통사의 주민등록번호 수집 관행이 바뀔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동안 이통사들은 고객관리의 편의성, 후불제요금의 채권추심수단 확보를 위해 관행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해 왔다. 하지만 실명폰과 위치정보가 결합돼 프라이버시 침해,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악용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법적근거 없는 주민등록번호의 수집행위를 중단해야 한다.
또한 당국은 기업들의 무분별한 개인정보의 수집과 마케팅 이용도 막아야 할 필요가 있다. 회원가입 및 서비스이용 시 과도한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다른 재화나 서비스를 홍보하거나 판매를 권유하는 행위에 사용하는데 동의할 것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시키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