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김동렬 기자] # 경기도 가평에 사는 안모씨는 2007년 4월 농협에서 300만원을 연리 3%에, 2011년 4월 200만원을 연리 3%에 대출받아 1년 만기 후 상환하던 중 이자를 366일치를 받는 것을 보고 민원을 제기했다. 하지만 은행은 약관에 그렇게 적용하도록 되어 있고, 금융감독원도 당연하다는 듯 답변이 없이 무시했다.
은행들이 정확히 예측할 수 있는 매 4년마다 발생하는 윤년에도 365일 기준으로 이자를 산출, 하루치 이자를 대출 소비자에게 부담시켜 온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안모씨의 제보와 금융권 등에 따르면, 은행들은 '여신기본약관'에 '1년은 365일로 본다'고 정해놓고, 매 4년에 한번씩 366일인 윤년의 경우에도 365일로 계산해 대출이자를 높게 적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 1억원 대출시 연간 이자가 6%인 경우 365일로 적용한 이자는 1만6438원(1억원Ⅹ6%÷365)인데, 366일로 적용하면 1만6393원으로 차이가 있다.
이에 대해 금융소비자연맹은 은행들이 1년의 일수를 속여 연간 2715억원 이상의 대출이자를 더 챙겼다고 지적하고 있다.
연맹 측은 윤년인 올해 1월말 잔액기준 가계대출 637조1239억원·대출금리 5.80%(평균)과 기업대출 1066조5922억원·대출금리 5.83%(평균)를 근거로 가계 및 기업대출 부당 1일치 이자가 각각 1012억원, 1703억원으로 총 2715억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강형구 금융소비자연맹 금융국장은 "은행이 유리하게 약관에 무조건 1년을 365일로 정해 하루치 이자를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부담시키는 것은 명백한 잘못이다"며 "윤년일 경우 1년을 366일로 조속히 약관을 개정하고 부당이득은 즉시 반환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