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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훼미리마트 가맹점주 피해 최소화방안 모색해야"

[재경일보 김동렬 기자] 편의점 훼미리마트 가맹점주와 본사인 BGF리테일이 간판을 바꾸는 문제로 갈등을 겪고있는 가운데, 이제는 대안을 찾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훼미리마트는 최근 'CU'로 간판을 바꾸고 있는데, 가맹점주들은 훼미리마트의 인지도를 보고 가맹계약을 체결했던 것이라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가맹점주 24명은 BGF리테일이 일본 훼미리마트사에 지급하는 로열티를 아끼기 위해 상표를 전환하면서 일방적으로 가맹계약을 어기고 상호변경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18억5000만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하지만 BGF리테일 측은 일본 훼미리마트사로부터 독립되어 나오는 과정에서 한국만이 소유한 브랜드 이름이 필요하며, 프랜차이즈 시스템과 이미지 쇄신에 있어 긍정적인 역할을 끼칠 것이라고 표명하고 있다.

또한 지난해 11월부터 브랜드 이름 변경에 대한 공지와 설명회 등을 가맹점주를 대상으로 꾸준히 진행해왔고, 가맹점주들이 훼미리마트라는 이름을 원할 경우 그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줬기 때문에 계약위반 사유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김우식 창업몰 경제연구소 CERI 팀장은 "CU가 아닌 훼미리마트로 남아있는 가맹점의 경우 홍보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점들을 감안해 가맹점주들이 입을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편의점 업계에서는 2004년 7월 LG家와 GS家가 계열분리를 하면서 2005년 LG25가 브랜드를 GS25로 변경했던 사례가 자주 언급되고 있다. 당시 대법원은 가맹점주들의 손을 들어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