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김동렬 기자] 시민단체들이 서울시지하철9호선의 당시 실시협약 책임 공무원들과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회사(이하 맥쿼리)가 투자한 민자회사 이사들, 이현동 국세청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경실련과 투기자본감시센터는 30일 오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민자사업의 제도개선과 처벌을 통한 재발방지를 목적으로 9호선 사업 협상 및 실무책임자, 맥쿼리와 고이율 대출 계약을 체결한 12개 기업 이사들을 각각 서울시와 민자회사에 배임을 한 혐의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배임)로 고발했다. 또 민자회사에게 제대로 과세를 하지 않은 이현동 국세청장을 형법 제122조(직무유기)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우선 서울시메트로9호선 주식회사와 협약을 체결한 이명박 대통령(前 서울시장)과 강창구(前 서울시지하철건설본부장, 9호선 협상 실무책임자), 김문현(前 서울시정개발연구원·9호선 협상단장), 이인근(前 서울시 도시기반시설 본부장·요금협상 책임자)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배임)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서울시메트로9호선 주식회사와 실시협약을 하면서 현대로템 컨소시엄이 제안한 기본요금 700원(2003년 1월2일 기준 불변가격) 보다 무려 43% 가량 높은 1000원(2003년 1월2일 기준 불변가격)으로 기본요금을 책정해 특혜를 줌과 동시에, 이용 시민들에게 비싼 요금을 지불토록 해 피해를 입혔다는 것이다.
또한 최소운영수입보장규정(MRG)에 의해 서울시가 15년간 최대 약 1조4191억원에 달하는 과도한 운영수입을 민자회사에 보장해주도록 했다. 이로 인해 서울시가 실제 2010년과 2011년에 최소운임수입보장금 424억2900만원을 서울시메트로9호선 주식회사에 지급하게 됐고, 민자회사가 얻은 수익은 동 회사에 대출을 해준 재무적 투자자들에게 고율의 이자로 지급하게 됐다. 이는 서울시의 재정을 낭비함과 동시에 맥쿼리같은 재무적 투자자에게 이득을 취하게 한 배임에 해당된다는 설명이다.
특히 맥쿼리가 투자한 12개 민자회사의 이사들은 주요 경영사항에 대한 의사결정자들로, 회사의 주요주인 맥쿼리와 고이율의 대출계약과 유상감자를 통해 회사에 재정적 피해를 줌과 동시에 대주주인 맥쿼리에게 이익을 취하게 했다.
이사들은 맥쿼리와의 대출계약에서 선순위채권의 경우 7.85~10%, 후순위채권은 11.4~20%라는 일반금리의 2배가 넘는 고이율의 대출계약을 체결해 회사의 재무적 손해를 가함과 동시에 맥쿼리에게 막대한 이자수익을 발생시켰다. 또한 12개 민자회사가 심각한 자본잠식 상태임에도 불구, 유상감자를 실시해 맥쿼리 같은 주주에게 이익을 취득하게 했다.
이현동 국세청장의 경우 민자사업자들이 주주로부터 고이율로 금전을 차입, 그 이자비용을 손비처리해 세금을 납부하고 있지 않았음에도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세금을 부과하지 않았다.
또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감사원의 법인세부과 처분요구가 있자 뒤늦게 세금을 부과하는 등, 이 사건 기업들의 조세포탈행위를 방임해 형법 제122조(직무유기)의 죄를 범했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