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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혜경 노사모 전 대표 검찰소환 불응

[재경일보 고명훈 기자] '라디오21' 편성본부장 양경숙(51·구속)씨에게서 1차로 돈을 송금받은 계좌주 중 한 명인 노혜경(54) 전 노사모 대표가 5일 검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노 전 대표에게 오늘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나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최재경 검사장)는 양씨가 공천희망자로부터 건네받은 돈을 30개 이상의 계좌로 송금하는 과정에서 노 전 대표에게 1억4000만원을 송금한 사실을 밝혀내고 구체적인 용처를 확인하기 위해 노씨에게 출석을 요구했으나 노 전 대표는 검찰 소환에 응할지 결정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노 전 대표에게 다시 소환을 통보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