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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G건설 CP사기, 242억원이 아닌 1800억원 이상"

[재경일보 김동렬 기자] LIG그룹의 기업어음(CP) 사기발행을 수사중인 검찰이 LIG건설, (주)LIG, LIG손해보험, 넥스원 등 그룹 계열사와 구자원 회장 및 장·차남 자택 등 10여곳을 대상으로 19일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수사의 초점은 LIG그룹 총수 일가가 2011년 2월28일부터 3월10일 사이, LIG건설의 법정관리가 불가피한 상황을 알고서도 그룹 측이 LIG건설 명의로 약 242억원 상당의 CP를 발행했다는 것에 맞춰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사건기간과 피해규모가 명백히 오류라는 지적이 나와 주목된다.

이날 투기자본감시센터와 LIG건설 CP 피해자모임은 "2010년 9월부터 LIG건설이 법정관리를 신청하기 직전인 2011년 3월21일까지 LIG건설의 기업어음을 발행해 양산된 사기규모, 피해규모 전체를 수사해야 한다"며 "그 규모는 1800억원 이상이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이번 사건에 대한 검찰수사 전부터 피해조사 및 피해구제를 위한 활동을 벌여왔고, 검찰에도 고발을 했다.

투기자본감시센터 관계자는 "지난 3월17일 LIG건설은 법정관리를 내부적으로 결정하고 3월21일에 법정관리를 신청했다고 하는데, 이는 일반적인 상식에 반하는 진행과정이다"며 "오히려 LIG건설을 LIG그룹으로부터 분리하겠다는 결정이 그룹차원에서 2010년 9월 이전부터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합당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LIG건설을 LIG그룹 내 종합건설회사로 성장시킨다는 플랜을 오래전부터 진행해 온 LIG그룹 총수일가는 LIG건설의 재무상태를 2006년경부터 제대로 파악하고 있었고, LIG건설이 단기차입금 1800억원, 총차입금 4242억원에 이른 2010년경에는 LIG건설의 통상적인 영업이익만으로는 재무상태를 개선할 수 없었다"며 "더욱이 LIG건설 인수자금 대출 당시 담보로 제공했던 자신들의 주요 주식 및 부동산까지 잃어버릴 위험이 발생하자 LIG건설의 법정관리신청을 준비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또한 "통상적으로 법정관리신청은 법정관리 기간 동안의 운용자금 마련과 충분한 법리적 검토를 위해 최소한 6개월 정도 기간이 소요된다"며 "LIG그룹 오너일가는 2010년 9월경부터 법정관리 신청을 준비한 것으로 보아야 맞다. 사기피해는 이때부터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규모도 242억원이 아닌, 1800억원 이상이다"고 강조했다.

LIG건설 CP 피해자모임 관계자는 "LIG건설 현황에 대한 Q&A 문건에 LIG손해보험이 즉각 자금을 지원한다는 문구가 있었다"며 "처음부터 보험업법상 대주주를 위한 대출이나 자금지원은 불가능한데도 투자자들을 기망하고 현혹하기 위해 그런 문건을 작성해 피해자들에게 배포한 것이다. 금융회사의 설명을 고스란히 믿고 노후자금이나 생활자금으로 LIG건설의 CP를 구입한 선량한 피해자들의 신속한 구제를 요구한다"고 했다.

법정관리 신청 사실을 사전에 알고도 허위문건을 만들고, CP 발행을 통해 불법적 수익을 올린 것은 명백한 사기라는 것이 이들의 입장이다. 또 LIG그룹 총수일가에 대한 엄정한 수사 및 사건발생 시점과 피해규모에 대한 검찰의 재고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