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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코스트코 불법영업 제재에 모든 행정력 동원"

[재경일보 김동렬 기자] 대구광역시가 북구 산격동에 있는 대형마트 코스트코 홀세일(이하 코스트코)의 부당한 영업재개를 즉각 중단하기 위해 모든 행정력을 동원한다는 방침이다. 또 지역 기역도를 높이도록 행정 지도할 예정이다.
 
코스트코는 북구청 조례의 규정을 준수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9월 둘째주 일요일 의무휴업을 지키지 않고 영업 재개했다. 이에 대해 북구청에서는 지난 9일 의무 휴업일을 어긴 코스트코에 대해 과태료 1000만원을 부과하기로 하고 의견진술을 받고 있다. 하지만 1차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해 의견 진술을 받고 있는 기간임에도, 코스트코는 넷쩨주 일요일인 23일에도 영업을 재개하는 불법을 자행했다.
 
코스트코가 영업을 재개한 이유는 휴업에 따른 손실과 과태료 부과에 대한 비교 후 회사에 이익이 된다는 판단에 따라 전국의 8개 지점에서 이와 같은 불법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전통시장의 영세상인, 골목상인과의 상생을 외면하는 처사라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대구시는 경제부시장을 주관으로 25일 긴급회의를 개최하고 북구청을 중심으로 과태료 부과와 소방시설점검, 지방세 과세 여부, 식품위생 점검, 건축물 점검, 농축산물의 유통기한, 원산지 표기 점검, 가격표시제 이행 등에 대해 강도 높은 점검을 지속적으로 하기로 했다. 점검을 통해 위법 사항이 발견되면 법에 따라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한편, 코스트코는 그동안 지역 기여도에 있어서도 기여한 바가 미미했다. 매출액 1750억원 대비 지역 생산품 매입은 46억원(2.6%)으로 대형마트들 가운데 가장 낮고, 시에서 제시한 지역기여 가이드라인에도 턱없이 못 미치고 있다.

특히 지난해 지역금융 이용 평균 잔고가 없다. 지역의 돈을 모아서 잠시도 예치하지 않고 본사로 송금해, 지역 입장에서는 자금순환이 악화돼 경제를 어렵게 하는 요인이다.

대구시 김연창 경제부시장은 "외국계 대형 유통업체인 코스트코가 지역의 영세상인 보호를 외면하고 이익 추구에 몰입하는 것에 대해 강력한 제재를 통해 상생방안 참여와 지역 기여를 높여 지역에서 상생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국채보상운동 차원 같은 정신으로 개념있는 시민 소비행동으로 이런 부도덕한 대형 유통업체를 견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