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김동렬 기자] 최근 국내 주요 금융사들의 고객정보 유출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제재 내용을 보면, 형평성과 제재 수위 면에서 실효적이지 못할 뿐만 아니라 형평성에도 맞지 않아 보인다.
2011년 주요 고객정보 유출 금융사로는 현대캐피탈, 삼성카드, 하나SK카드가 있었다. 현대캐피탈의 경우, 해킹에 의해 고객정보 175만명의 정보가 유출된 사고에 기관경고와 임직원 10명의 징계가 있었다. 아주 심각한 고객정보 유출이라는 사회적 파장과는 달리 빨리 잊혀지기도 했다.
삼성카드의 경우 무려 1년 반 이상에 걸쳐 내부직원에 의해 85만건 이상의 고객정보유출이 이뤄졌다는 사실과는 달리, 금감원은 법원 판결에 의한 300건을 유출 고객수로 한정해 공개하고 기관주의·과태료 600만원·임직원 13명 징계라는 제재를 했다. 또 사건발생 후 1년이 지난 후에야 징계가 나오는 등 금감원의 제재가 형평성, 제재수위, 고객유출에 대한 축소 의혹 등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하나SK카드는 내부직원에 의한 5만건 이상의 고객정보유출이 이뤄졌고 외부유통의 의혹이 있었음에도 불구, 다른 건과 마찬가지로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나 보상조치는 없었다. 기관주의, 과태료 600만원, 임직원 11명 징계가 있었을 뿐이었다.
금감원은 거의 같은 시기에 삼성카드와 하나SK카드의 고객정보가 유출되기는 했지만 사안의 차이가 분명 있었음에도 같은날 거의 유사한 징계를 내렸다. 징계수위나 날짜는 깊이 고려하면서도, 정보유출대상 고객의 보호조치를 제시하지 않는 등 제재와 소비자 보호에 대한 문제점을 노출시켰다.
이번 기회에 금감원의 제재 및 심의 제도의 전면적 보완을 해야 한다. 금감원이 금융사는 엄호하면서 금융소비자 보호에 대한 관심은 부재함을 막는 한편, 외부기관에 의한 금융기관 제재 방안의 제도 도입 등이 논의돼야 할 시점이다.
이를 통해 계속되는 솜방망이 제재로 인해 제기될 수 있는 금감원과 금융사의 유착 의혹을 벗게 하고, 실질적인 제재를 통해 금융사 스스로 고객정보 보호를 자발적이고도 선제적으로 준비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