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김동렬 기자] 미국계 회원제 창고형 할인매장 코스트코 홀세일 코퍼레이션(Costco Wholesale Corporation·이하 코스트코)이 국내법을 무시하고 노골적으로 의무휴업제를 거부하고 있다. 이에 전국의 상인들과 시민단체들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저버리고 경제민주화와 상생을 거부하고 있다며 세차례에 걸쳐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하지만 코스트코 측은 서울 양재, 상봉, 양평점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지자체의 휴일영업 조례를 무시한 채 영업을 강행한다는 방침이다.
더구나 양평점 코스트코 매장안에는 '울산점 코스트코 오픈' 현수막을 걸어놓았는데, 이 울산점 코스트코는 현재 중소기업청이 중소기업과 인근 중소상인 등 골목상권에 영향을 주고 피해를 막기 위해 '사업개시일시정지' 권고를 했음에도 영업을 강행해 인근상인 피해는 물론 지역사회 내 혼란이 계속 되는 상황이다.
프레스톤 드레퍼 코스트코 코리아 대표는 최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국감에서 소속 의원들이 국내 영업 규정을 지키지 않은 것 등에 대해 집중 질의하자 "한국 내에서 국회와 해당 구청 등 관련 기관과 협의를 통해 해결할 것이다"고 답변했다. 명백한 불법행위를 저지르고도 국회에 나와 근거없는 협의 해결을 언급한 것으로, 논란 무마용 발언을 통해 현 상황을 더 지체시키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서울시는 코스트코에 의무휴업 위반 과태료를 부과했지만 이것 만으로는 대형마트 불법 영업을 제재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코스트코 양재점의 경우 1일 평균 매출이 13억원(2011년 매출 기준)인데, 위반시 과태료는 최고 3000만원에 불과해 무의미한 제재 수준이다. 코스트코를 포함한 대형유통기업들이 불법 영업행위를 중단하지 않는 중요한 원인이다.
따라서 '억'소리 나는 1일 매출을 자랑하는 기업들에게 1000, 2000, 3000만원의 과태료보다 강력하게 제재 수위를 높이는 방안이 필요하다. 의무휴업 위반 뿐 아니라 대형유통기업의 불법 행위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매출액 대비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등을 통해 대형유통기업의 불법 행위를 제재해야 한다.
현재 박홍근 민주통합당 의원이 국회에 의무휴업 위반 제재 강화 조치로 대형마트 영업정지와 등록취소 내용을 담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서울시도 대형마트 불법 영업을 제재하기 위해 소관부처에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건의를 준비하고 있다.
다만 대선이 다가올수록 국회 입법 논의가 어려워지는 측면이 있다는 점을 부정하기 어렵다. 각 대선후보와 국회는 지금 즉시 코스트코 등의 행태를 규제할 수 있는 유통산업발전법과 상생법 개정안을 논의하고, 서둘러 법안 처리에 전념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