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김동렬 기자] 올 11월로 예정된 론스타의 ISD(투자자국가소송) 제소에서 한국정부가 패소하지 않으려면 현재 진행 중인 론스타 관련 헌법소원과 소송 등에서 론스타의 실체와 정부처분의 위법성 등이 확인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론스타의 ISD 도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최근 금융당국을 상대로 진행 중인 헌법소원과 참여연대의 주주대표소송 등을 예로 들어 이같이 주장했다.
발제에 나선 권영국 변호사(민변 노동위원장)는 "ISD에 관한 론스타의 주장이 맞는 말인지 여부와 별개로, 이번 사태는 우리 금융당국과 사법부가 자초한 측면이 강하다"며 론스타에 대한 금융당국의 2003년 9월 외환은행 인수승인, 2011년 11월 제재 없는 처분명령, 2012년 1월 '금융주력자' 판정 등을 들었다.
권 변호사는 "금융당국은 론스타를 제재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수차례 천명한 바 있으며 이에 따르면 론스타 입장에서는 자신의 주식처분을 조기에 승인하지 않은 금융당국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논리가 가능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런 잘못된 결정을 근거로 우리 정부는 로스타에게 또다시 수천억 내지 수조원의 배상을 하는 수모를 당할 지 모른다"며 "최근 진행 중인 헌법소원에서 헌법재판소가 론스타의 실체를 사실대로 확인하고, 금융당국의 결정이 위헌적 처분이었음을 선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전성인 교수(홍익대)는 "지난 7월 주주가 아닌 자(론스타)가 배당과 주식매각 등으로 외환은행에 끼친 손해를 배상하라"며 참여연대가 제기한 주주대표소송의 ISD 관련성을 설명했다.
전 교수는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는 은행을 소유할 수 없으므로 론스타의 외환은행 지배는 무효였다"며 "주주가 아닌 자가 매각이익 회수와 관련, 투자자 소송건 자체가 성립할 수 없는 논거이며 이는 ISD 승소의 핵심 측면이다"고 주장했다.
송기호 변호사(민변 외교통상위)는 이번 사건과 관련, 한국정부가 국민의 알 권리를 무시하고 론스타의 제소 통지를 은폐했다고 주장하는 한편 공공서비스 보호, 법치주의와 사법주권, 투자자와 시민·노동자간 불평등 등의 이유를 들어 한미 FTA에서 투자자 국제 제소권이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론스타 공대위 김득의 집행위원장은 론스타의 주가조작과 관련한 올림푸스캐피털 배상금 중재사건과 관련 "한국 법원에서 외환은행은 무죄가 확정됐는데도 론스타는 자신들이 올림푸스캐피털에 지급한 배상금 전액을 외환은행이 부담해야 한다는 소송을 내, 현재 중재가 진행 중이다"며 "하나금융지주와 론스타가 체결한 계약서에 관련조항이 포함된 것이 아닌지 사실규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