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김동렬 기자] 대구시 행정심판위원회는 코스트코가 청구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고 30일 밝혔다.
코스트코 대구점은 지난 5월10일자로 시행된 '대구광역시 북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매월 둘째, 넷째 일요일에 의무휴업을 해야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고 9월9일과 23일 영업을 강행했다.
이에 관할 북구청이 9월17일 코스트코 대구점의 1차 위반에 대해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를 했으며, 코스트코는 9월21일 대구시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대구시행정심판위원회는 코스트코의 청구를 기각한 사유에 대해 "대규모 점포 등과 중소유통의 상생발전을 위한 유통산업발전법의 공익적 목적과 지역 전통시장과 소상인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공익적 판단에서 내린 결정이었다"고 밝혔다.
이번 청구가 기각됨에 따라 코스트코 대구점은 행정심판 재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에 대한 규제를 받게 되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위반사항에 대해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