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김동렬 기자]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최근 서울고등법원에 보석을 신청했다. 장기간의 재판이 예상돼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고, 건강 문제도 있다는 것이 그 이유다.
통상적으로 전과가 두 번 이상 있고 피해자와 합의도 못했으며 심지어 피해가 조금도 보상되지 않는 경우에는 보석을 신청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면 더욱 더 불리한 상황이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김승연 회장은 지난 8월 차명계좌와 차명소유회사 등을 통해 한화 계열사와 소액주주, 채권자들에게 수천억원대의 손실을 끼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배임 등의 혐의로 징역 4년과 벌금 51억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지 불과 3개월도 안된 상태에서 보석을 신청한 것이다.
1심이 끝난 후 첫번째 항소심 때 구치소에서 발을 헛디뎌 왼쪽 발목에 골절상을 입었다며 목발을 짚은 채 초췌한 모습으로 법정에 출석하는 모습을 보면서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였다.
장기간의 재판이 예상된다며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김승연 회장의 변호사도 구치소에 같이 수감이라도 되어있는 것인가.
구속 기소를 하는 이유는 도주나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김승연 회장은 불구속 기소로 재판을 받다가 형이 확정되어 수감된 사람이다. 방어권을 핑계로 보석을 신청했던 사례가 있는지 의문이다.
또한 구속 전까지 평창동계올림픽, 런던올림픽 등의 인상적인 응원 및 지원 등이 아직도 기억에 남아있다. 기업활동부터 사회활동까지 폭넓고 활발한 활동을 하시던 분이 불과 3개월만에 집중치료가 필요한 지병이 있었다고 하니 안타깝기까지 하다.
한때 애끓는 부정으로 '조폭'까지 동원했고 정치자금법 위반, 동생과의 재산 다툼, 미국 영화배우 실베스터 스탤론(Sylvester Stallone)의 호화 주택구입(물론 해외 공사비 470만달러를 빼돌렸다) 등 많은 사건 사고가 있었음에도 사법부는 항상 관대하게 그를 용서해줬다.
방어는 변호사가 하면 되고, 치료 역시 구치소에서 충분히 가능하다. 김승연 회장,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죄만큼만 죄값을 치르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