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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한미약품 20개 의약품 한달간 판매금지

[재경일보 유혜선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판촉을 위해 의사와 약사에게 '뒷돈'을 준 한미약품에 대해 '뮤코라제 정' 등 20품목의 1개월간 판매정지 처분을 내렸다고 14일 밝혔다.

이날 식약청에 따르면, 한미약품은 지난 2009년 7월부터 지난 5월까지 의사와 약사에게 의약품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현금 등을 제공해오다 수사기관에 적발됐다.

식약청 관계자는 "리베이트 수수자 처벌 외에 해당 품목에 대한 판매정지 처분도 실시하라는 것이 감사원 지적"이라며 "해당 품목이 확인되는대로 행정처분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