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김동렬 기자] 김소연 무소속 대선후보 측이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에서 폭행을 당한 것과 관련, 관계자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17일 김 후보 측은 서울지방검찰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윤갑한 현대차 사장 및 울산공장 보안(경비)책임자, 사진상의 용의자를 공직선거법 제237조(선거운동방해) 위반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폭처법) 등으로 서울지검에 고소했다.
고소 이유는 김소연 후보와 선거운동원들이 지난 14일 현대차 울산공장 사측의 비정규직원 폭행에 대해 항의하다 오히려 같이 폭행을 당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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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후보 측은 고소장에서 "김소연 후보는 목과 어깨를 다쳤고, 쓰고 있던 안경이 부러졌다"며 "용역경비들은 박점규 선거투쟁본부 사무장(동행팀장)의 얼굴과 머리를 주먹으로 여러 차례 가격하고, 선거운동원들과 해고자들을 폭행했다. 이로 인해 후보자는 경추의 염좌, 둔부의 타박상 등의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또한 현대차 용역들은 폭처법 및 공무집행 방해, 경찰들은 직무유기의 위법을 범했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 측은 "성명불상의 용역을 비롯한 현대자동차 용역들이 후보자 및 선거운동원들을 폭행했고, 이를 막아야할 울산중부경찰서 경찰들은 오히려 직무유기의 위법을 범했다"며 "현대자동차 용역들은 경찰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막고 용역을 빼가는 위법함을 서슴없이 했다"고 지적했다.
김 후보 측은 윤갑한 현대차 사장 등 사측 관계자들과 함께 울산경찰청장과 울산중부서장, 울산중부서 경비과장도 함께 고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