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김동렬 기자] 신한은행이 2010년 9월 일어난 이른바 '신한사태' 직전 검사명령서나 본인의 동의도 없이 고객들의 계좌를 불법으로 조회한 것으로 드러나 파장이 예상된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10월29일부터 한달여간 신한은행에 대한 종합검사를 실시해 최근 이같은 사실을 적발했다.
금감원은 신한은행이 지난 2010년 8월28일부터 9월24일까지 불법으로 고객계좌를 200여차례 조회했던 것으로 보고있다.
특히 조회를 당한 대상을 양용웅 신한금융지주 재일한국인본국투자협회장 및 양무명씨와 양성지씨, 양호명씨, 후쿠마에리코씨 등 신한금융 재일교포 주주를 비롯해 신상훈 前 신한금융 사장일가와 측근 등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양 회장의 경우 내부감사 송모씨를 비롯 이모씨, 류모씨, 박모씨, 신모씨, 임모씨 등으로 부터 140여차례의 개인계좌 조회를 당했다.
이 문제는 '신한사태' 직전인 지난 2010년 9월 양 회장이 신한은행이 최근 5개월간 자신의 동의없이 자신과 가족의 계좌를 무단 열람해 금융실명제법과 은행법을 위반했다며 금감원에 진정서를 내면서 수면위로 떠올랐던바 있다.
신한사태는 라응찬 前 신한금융 회장·이백순 前 신한은행장과 신상훈 前 신한금융 사장이 극단적으로 대립했던 일로, 신한금융 내부 비리와 고소 사건으로 요약된다. 이백순 前 행장이 신상훈 前 사장을 횡령·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소하면서 표면화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룹 '1인자'인 라응찬 회장과 '3인자' 이백순 은행장이 손을 잡고 '2인자' 신상훈 사장을 쳐낸 권력다툼이라는 견해가 많다. 이 때문에 개인계좌 조회 문제에 대해서도 신한은행 측이 신상훈 前 사장을 고소하기 전에 약점을 잡기 위해 '뒷조사'를 한 것이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 가운데 양용웅 회장은 2007~2009년 신한금융 사외이사를 지냈으며 신한금융 주식 100만주 이상을 보유한 재일교포 주주모임인 '밀리언 클럽' 회원이다. 특히 신한사태 당시 신한금융 측이 신상훈 사장을 해임하려 하자 한국을 방문해 반대의견을 내는 등 신 사장의 편에 섰었다.
한편, 신상훈 前 사장은 신한은행장 재직 당시 故 이희건 신한금융 명예회장의 자문료 15억6000여만원을 횡령하고 부실회사인 투모로그룹에 430억여원, 금강산랜드(주)에 228억원 등 모두 438억원을 부당 대출해 은행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이백순 前 행장도 이 명예회장의 자문료 3억원을 개인적으로 유용하고 실권주 배당 대가로 재일동포 주주로부터 5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상태다. 이들에 대한 1심 선고는 내달 16일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