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김동렬 기자] 신한은행이 대출자의 담보가 늘어도 대출 이자는 그대로 받고 있으며, 금융당국의 지적에도 이를 시정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10월29일부터 한달여간 신한은행에 대한 종합검사를 실시해 최근 이같은 사실을 적발했다.
금융당국의 여신업무기준상 담보·보증인 변경, 신용등급 변동 등 대출자의 신용도에 영향을 미치는 일이 발생하면 대출금리를 재산정해야 한다.
문제가 되고 있는 예·적금 담보의 경우도 매달 불입으로 담보물이 늘어나 신용등급이 오르는 만큼 이자는 내려가야 하는 것이다.
신한은행은 대출 고객이 서류상으로 금리인하 신청을 하지 않거나 대출약정서에 금리 재산정 약정이 없으면 금리를 내리지 않았다.
이에 금감원은 추가적인 금리조정과 함께 고객들에게 더 받은 이자를 환급하라고 명령했다.
하지만 신한은행 측은 이번 문제가 은행권 전체의 문제로 다른 은행들과 대책이나 환급방법 등을 논의했으며, 은행연합회 차원의 모범 규준이 마련되면 이를 따르겠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한편, 은행연합회는 이와 관련 회의를 진행한 바 있지만 일부 은행들이 참석을 거부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미 예·적금 담보 변동시 금리를 조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A은행 관계자는 "우리는 그렇게(신한은행처럼) 하지 않는다"며 "담보가 달라진다면 금리를 재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