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김동렬 기자] 론스타가 2007년부터 외환은행의 대주주로서 행사한 배당금으로 1조7098억원이 무효가 될 가능성이 제기돼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외환은행 소액주주들이 2011년 4월 제기했던 주총 의결 무효확인 재판이 오는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다.
이와 관련, 이종섭 외환은행 되찾기 범국민운동본부(이하 범국본) 사무차장(회계사)은 "승소하면 론스타 배당금이 당장 무효가 되어 론스타 사태는 걷잡을 수 없는 파국 국면으로 접어들 것이다"고 전했다.
재판과 관련된 론스타의 배당내역을 보면 2007년 4월 4167억원, 2008년 4월 2303억원, 2009년 4월 411억원, 2010년 4월 1678억원, 2010년 8월 중간배당 329억원, 2010년 11월 중간배당 444억원, 2011년 4월 2797억원, 2011년 7월 중간배당 4969억원 등 총 1조7098억원에 이른다.
이종섭 사무차장은 "론스타는 외환은행 취득 당시인 2003년부터 산업자본(비금융주력자)이라는 것이 이미 밝혀져 외환은행 인수가 원천무효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며 "외환은행 매각과정에서 두 가장의 의문사와 검은머리 외국인에 대해 특검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두 가장은 故 진홍수 금융감독원 조사역과 故 허창욱 외환은행 차장이며, 검은머리 외국인은 론스타에 투자한 한국계 투자자 관련 의혹을 표현하는 말이다.
그간 론스타의 산업자본 확인서가 금융당국의 외압에 의해 작성됐으며 투자자 바꿔치기로 6349억원의 정체불명 뭉칫돈이 버뮤다를 통해 투자됐다는 정황이 확인됐지만 수사는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어 지난 17대 국회에서부터 특검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이번 재판결과는 론스타가 최근에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소한 ISD(투자자 국가소송)에도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당초 론스타는 ISD 소송에서 외환은행 매각 지연으로 수조원대의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공교롭게도 매각 지체 사유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론스타의 산업자본 서류 은폐라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이종섭 사무차장은 "이번 법원 판결을 통해 론스타가 산업자본이라는 것이 최초로 확인되면, 론스타는 ISD 소송에서도 불리하게 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