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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 만에 부활하는 `재형저축' 3월 출시… 소득세 14% 면제

[재경일보 이형석 기자] 늦어도 3월이면 서민들의 재테크 수단인 `재산형성저축(재형저축)'이 18년 만에 부활한다.

초저금리 시대로 접어든 점을 감안할 때, `비과세' 혜택이 있는 재형저축에 쏠림 현상이 나타나며 저축률 증가를 이끌 것으로 보인다.

2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재형저축 가입 대상과 면세율 등을 담은 소득세법 시행령·시행규칙을 거의 마무리했으며 조만간 확정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그동안 공청회 등에서 논의한 시행령 개정안 등을 거의 그대로 수용했다. 국세청장의 가입 대상자 확인 등 조항은 새로 만들었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발효되면 재형저축은 늦어도 3월께 은행권에서 출시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1976년 도입 이후 1995년 재원 고갈로 폐지했던 재형저축의 재도입을 18년만에 결정한 것은 급락하는 가계저축률로 인한 것이다.

실제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추산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가계저축률은 1975년 7.5%에서 1988년 25.9%로 상승하며 경제발전의 젖줄이 됐지만 2000년대에 들어서는 부동산 투기와 카드 대란 등이 겹친 탓에 작년에는 2.8%까지 급락한 상태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세법개정안에서 `장기주택마련저축' 비과세 혜택을 없앤 재형저축 방안을 내놓았다.

시행령에 따르면, 재형저축 상품은 적금, 펀드, 보험 등 모든 금융회사가 취급하는 적립식 금융상품으로 7년 이상(최장 10년) 유지하면 이자와 배당소득에 소득세 14%가 면제된다. 이에 따라 기재부는 재형저축으로 연간 500억원 규모의 소득세를 지원하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한다.

불입한도는 분기별 300만원(연간 1200만원)으로 월 100만원꼴이다.

연봉 5000만원 이하인 근로자와 종합소득 3500만원 이하 개인사업자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가입 시점에만 소득요건을 충족하면 되며, 가입 이후 연봉이 오르거나 소득이 늘더라도 비과세 혜택은 그대로 유지된다.

재형저축에 가입하려면 담당 세무서에서 `소득금액증명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에 내야 한다.

가입 이후에도 소득확인 절차가 남아있다. 국세청장은 재형저축 가입자가 가입한 시점을 기준으로 이듬해 2월 말까지 근로자의 원천징수영수증ㆍ지급명세서를, 일반사업자의 종합소득신고서를 확인해 금융기관에 알려야 한다.

가입 대상자가 아닌 것으로 확인되면 즉시 해지된다. 하지만 이런 고객도 국세청 확인에 따른 해지 시점까지 발생한 이자에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비과세 상품인 줄 알고 가입한 선의의 피해자 발생을 막으려는 조치다.

사망, 국외 이주, 저축자의 3개월 이상 장기요양이나 저축취급기관의 영업정지 시에는 만기 전에 해지해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시행령이 정한 사유 외에 개인 사정으로 7년 이내에 중도 인출ㆍ해지 시에는 이자ㆍ배당소득 감면세액을 추징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