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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들 "론스타 관련 불기소는 봐주기…정치검찰 규탄"

[재경일보 김동렬 기자] 시민단체들이 론스타에 대한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 반발, 항고장을 제출했다.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전국교수노동조합, 학술단체협의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 참여연대, 투기자본감시센터 등은 24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론스타는 그동안의 약 5조원 가량의 먹튀도 모자라 지난 2012년 11월22일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약 2조4000억원의 투자자 국가소송(ISD)을 제기했다"며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제 1호 ISD가 론스타라 더더욱 치욕스러운데 친절한 금융당국에 이어 검찰마저 론스타의 손을 들어줬다"고 비판했다.

이어 "우리는 론스타와 관련한 각종 고발에 대해 그동안 검찰이 수사결과 발표를 차일피일 미루다가 대통령 선거에서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가 당선되자마자 불기소 처분한 것은 전형적인 정치검찰의 행태로 규정한다"며 "부담스러운 정치사건에 대하여 시간을 끌다가 면죄부를 준 것으로 특히 각하처분은 형식적은 봐주기 수사다"고 주장했다.

론스타와 관련해 민변과 참여연대는 지난 2011년 11월21일 서울중앙지검에 김석동 금융위원장 등 8인에 대해 론스타에 대한 강제매각명령을 결정하면서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 심사 업무를 포기해 직무를 유기한 혐의로 고발했다.

또한 금융위원회가 2012년 1월27일 론스타에 대한 비금융주력자 판단과 비금융주력자에 대해 취해야 할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고 하나금융지주의 외환은행 자회사 편입신청을 승인한 행위가 명백하게 직무유기에 해당된다며 추가 고발했다.

하지만 지난 12월26일부터 서울중앙지검은 김석동 금융위원장을 비롯한 금융당국자들의 직무유기와 김승유 하나금융지주 前 회장 등 임원에 대한 업무상 배임에 대해 모두 '각하'하거나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은 "직무유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고의로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직무를 의식적으로 포기·방임한다는 인식과 인용이 있어야 하는데, 금융감독원에서 2010년 12월말 기준, 2011년 6월말 기준의 외환은행 한도초과 보유주주에 대한 적격성 심사 업무를 수행하면서 일본의 PGM을 포함한 론스타펀드Ⅳ가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인지 여부를 판단해 2012년 1월27일경 그 결과를 금융위원회에 보고한 이상 피의자들의 직무유기 혐의를 인정 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시민단체들이 직무유기로 문제삼은 것은 2011년 11월18일 금융위가 론스타의 비금융주력자 여부 및 대주주 적격성 여부에 대해서는 별도의 논의조차 하지 않은 채 아무런 조건없는 매각명령을 한 것이다.

전성인 교수(홍익대)는 "수사조차 없이 단지 2012년 1월27일 심사해 보고했기에 직무유기 혐의가 없다고 하는 것은 검찰의 형식적인 봐주기 수사의 증거다"고 지적했다.

권영국 변호사(민변 노동위원장)도 "일본골프장법인의 자산만으로도 금융자본이 아닌 자산이 2조원을 초과하므로 론스타가 비금융주력자에 해당하게 됨은 명약관화한 사실이다"며 "그럼에도 금융위원회는 론스타가 일본골프장법인을 매각할 때까지 비금융주력자에 대한 심사를 지연함으로써, 론스타에게 비금융주력자의 지위에서 벗어나 금융자본으로 위장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려는 것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이어 그는 "만에 하나 이러한 기우가 사실이라면 론스타의 비금융주력자에 대한 심사 부작위의 위법성은 매우 악의적인 것으로 취급될 수밖에 없다고까지 지적한 바 있기에, 검찰발표 내용이 궁색하기 그지없다"고 덧붙였다.

투기자본감시센터의 경우 2012년 2월29일 서울중앙지검에 김승유 당시 하나금융지주 회장과 임원들을 업무상 배임죄로 고발했었다.

이와 관련, 이대순 변호사(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는 "이들은 이사회에서 시중의 가격(주당 8200원) 보다 고가로 외환은행 주식 51%(주당 1만1900원) 매입을 결의했는데, 당시 외환은행 주식의 46% 높은 가액이고 더더욱 론스타에게 대주주의 경영권 프리미엄을 인정해서 1조2000억여원을 보장했기에 업무상 배임에 해당된다"며 "하지만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은 형식적인 수사를 통해 전원 각하하거나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했다.

이어 "론스타는 외환카드 주가조작의 범죄를 저질러 금융당국으로부터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 초과분에 대해서는 의결권이 정지된 상태이고, 이 또한 6개월 이내에 강제 매각할 것을 명령받은 상태여서 경영권 프리미엄을 지불할 필요가 없음에도, 서울중앙지검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

기자회견 후 참여연대와 민변은 김석동 금융위원장 등 금융당국자들의 직무유기에 대해, 투기자본감시센터는 김승유 前 하나금융지주 회장 등 임원들에 대한 업무상 배임에 대해 항고장을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