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유혜선 기자] 제약 연구개발(R&D)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이 대폭 확대돼 약 340억원 수준의 세금감면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 발효됨에 따라 제약 R&D 투자비용에 대한 법인세액 공제율을 올리고 대상도 확대한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의 R&D 투자비용 법인세 공제율은 25%에서 30%로, 대기업은 3∼15%에서 20%로 높아졌다.
또 법인세 감면 특례 적용 대상에 백신, 화합물 신약 임상 1·2상, 혁신형 개량 신약이 추가됐다.
이에 따른 세금감면 기대효과는 약 340억원에 이를 것으로 복지부는 전망했다.
국내 제약사들은 최근 다국적제약사와 계약을 맺고 해외수출 시장개척과 해외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R&D 투자도 크게 늘어 지난해 3분기까지 글로벌 신약개발을 위한 R&D 투자증가율은 37%로 전년 동기의 증가율(23%)보다 14%포인트나 높다.
이번 세제지원 확대는 신약개발에 대한 투자 유인을 확대해 제약산업을 미래 성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복지부는 "지난해 제약산업이 신성장동력산업으로 지정되면서 세금감면과 함께 장기·저리 정책 융자와 공공투자펀드 지원도 확대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