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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현대카드 할인율 부당표시 배상책임 인정

[재경일보 김동렬 기자] 카드사의 과장·기만적인 할인혜택 표시에 대해 경종이 울려 주목된다.

15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는 현대카드의 신용카드 중 하나인 '현대카드 H' 뒷면에 픽토그램(pictogram·일종의 상징문자)으로 표시된 할인율을 부당 표시로 보고, 카드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조정결정을 내렸다.

위원회에 따르면 A씨는 2009년 2월경 현대카드사의 모집인을 통해 현대카드 H를 발급받았다. 그는 카드 뒷면 마그네틱 라인의 '병원, 약국 5~10% 할인' 픽토그램을 보고 약값·병원비로 수차례에 걸쳐 약 1100만원을 결제했는데, 실제 할인받은 금액은 2만840원에 불과했다.

이에 대해 현대카드 측은 카드 자체에 상세 할인혜택을 전부 표시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카드 발급시 가이드북과 이용약관을 함께 배송하고 있으며 요금 청구서에도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지 않은 것은 소비자의 책임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위원회 측은 해당 픽토그램이 소비자로 하여금 해당 카드로 결제하면 표시된 할인율만큼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믿게 할 소지가 있고, 실제로 소비자도 이를 신뢰해 고액의 의료비를 결제했으므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의 과장되고 기만적인 표시로 봤다.

다만 소비자도 해당 카드를 사용함에 있어 카드사로부터 제공받은 가이드북 등에 기재되어 있는 정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판단, 카드사의 책임을 50%로 제한해 소비자에게 26만9000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현대카드 H의 병원 관련 혜택은 치과, 한의원, 동물병원, 산후조리원 등을 제외한 종합병원과 일반병원, 한방병원 3~10% 청구할인이며, 월 최고 1만원 할인으로 제한돼 있다. 약국은 전국 약국 3~10% 청구할인이며, 마찬가지로 월 최고 1만원 할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