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김동렬 기자] 최근 금융당국이 카드사의 DCDS(채무면제·유예상품)의 수수료 정책을 조정하고 보상급 환급을 추진키로 한 가운데, 신한카드의 신용안심서비스가 시민단체로부터 대표적인 '소비자 약탈상품'으로 지목됐다.
21일 금융소비자연맹 측은 "DCDS는 상품 인가에서 판매, 감독까지 총체적 부실로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대표적인 소비자약탈 상품으로, 이를 인가해준 금융위원회와 감독자인 금융감독원은 책임을 져야할 것이다"며 신한카드의 신용안심서비스를 사례로 제시했다.
신용안심서비스는 사망시, 치명적 질병(암·뇌혈관질환·만성신부전증·장기이식수술 등)시, 3급 이상의 장해시, 61일 이상 입원시, 6주 진단 교통사고시 5000만원까지 채무를 면제해준다.
골절시에는 20만원, 자전거사고 6주 진단·부인과 질병수술시 50만원, 전화금융사기·유괴 또는 납치·1cm 얼굴 성형시 300만원을 면제해준다. 수수료는 기본형이 연 27만4000원이다.
문제는 카드사용 한도액 1000만원인 소비자가 5000만원 보장한도액을 가입하면 보험료는 연 27만4000원을 내지만 보상금은 1000만원만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즉, 5만4800원만 내면 되는 것을 21만9200원이나 더 내게 해 부당한 이득을 취하고 있다는 것이 금융소비자연맹 측의 지적이다.
◆ DCDS, 무엇이 문제인가
DCDS는 사망과 질병 등 우연한 사고를 담보하는 상품이지만 전문성이 없는 카드사의 상품이다. 카드사는 채무면제유예서비스라는 명칭으로 판매해, 마치 카드사가 손해를 보고 무료로 서비스해 주는 상품으로 소비자를 오인하게 한다.
상품판매시에는 건강상태의 고지의무 없이 가입시키지만 지급할 때는 이를 문제삼고, 카드사용 한도액을 초과하는 초과보험 개념인 보장한도액을 가입시킨다.
초과보험이란 보상한도를 넘어서는 금액을 가입시켜 사고가 발생하지 않으면 보험료(수수료)를 챙기고, 사고가 발생하면 보상한도 내에서 보험금(보상금)을 지급해 공급자가 일방적으로 이득을 취하는 계약체결 형태라고 볼 수 있다.
여기에 카드사들은 불리한 약관내용은 자세히 설명해주지 않을 뿐더러 약관도 제공하지 않는다. 특히 상품은 전화로만 가입할 수 있어 불완전·부실판매 여지가 많고 청구권소멸시효도 90일에 불과하다. 청약철회기간도 없어 소비자에게 불리하다.
또한 카드사들은 소비자가 보상이 발생한지도 모르게 해 보상금을 누락시키고, 부당하게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카드사의 DCDS는 2005년부터 삼성카드가 판매하기 시작해 초년도 가입회원수가 24만8000명, 수입수수료는 65억원이었다. 이후 모든 카드사가 판매하면서 지난해에는 가입자수 296만명에 수입수수료는 2121억원에 달한다.
하지만 보상지급율은 지난해 6.6%, 8년 동안은 5.9%에 불과했다. 즉 카드사들은 8년간 6267억원을 받고, 369억원만 지급한 것이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파산·부도 등 경제적인 위험에 대한 보상은 없으면서 사망·질병 등 소비자의 건강상태와 밀접한 지급조건만이 있음에도 고지의무(가입전 알릴의무)가 없다. 언더라이팅(Underwriting) 전문성이 없는 카드사가 상품을 판매해 '역선택'(정보의 불균형으로 인한 불리한 의사결정)의 위험에 그대로 노출돼 있다는 지적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