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이형석 기자] 오는 6일 은행들이 일제히 출시하는 재산형성저축(재형저축)의 금리가 우대금리를 포함해 연 3.2~4.5%로 정해졌다.
이같은 재형저축 금리는 4%에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애초의 예상보다 높은 것으로, 초기에 고객을 확보하려는 은행 간 치열한 '눈치싸움'이 금리를 끌어올린 것으로 보인다.
우대금리는 급여이체 등 일정 요건을 갖췄을 때 받을 수 있는데, 대부분 상품이 1~3년은 고정금리로, 4년째부터는 변동금리로 이자가 붙는다.
은행별로는 국민·우리·농협은행이 4.5%로 가장 높은 반면 씨티은행이 3.2%로 가장 낮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16개 은행이 지난달 27일 금융감독원에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재형저축 약관 확정안을 제출했다.
금감원은 이들 은행과 사전 협의를 충분히 한 만큼 이번 주 초 약관 심사를 마친다는 계획이다.
전산망이 아직 갖춰지지 않아 약관 제출이 다소 늦어지고 있는 산업은행의 재형저축은 이달 하순께 출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관심이 쏠렸던 금리는 연 3.2~4.5%로, 상품이 출시되는 오는 6일 창구와 홈페이지에 은행들이 각자의 금리를 고시한다.
은행별로 국민·우리·농협은행이 4.5%로 가장 높고, 외국계인 스탠다드차타드·씨티은행이 각각 3.8%와 3.2%로 가장 낮다.
기업·신한·하나은행은 4.2%, 부산·대구은행은 4.0~4.1%다.
예금금리에는 우대금리 0.2~0.3%포인트를 포함하는데, 급여 이체, 신용카드 사용, 온라인 가입, 공과금 이체, 퇴직연금 가입 등이 우대금리 적용 조건이다.
재형저축 비과세 요건인 유지기간 7년 가운데 3년은 3.2~4.5%가 고정금리로 적용되고 4년째부터 변동금리로 바뀐다. 제주은행만 4년 고정금리, 3년 변동금리다.
재형저축은 만기가 긴 만큼 중도해지 가능성이 큰데, 은행들은 이 경우 이자를 예금계좌 유지 기간별로 차등화해 지급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정기예금은 중도해지하면 이자가 확 줄지만, 재형저축은 만기가 7~10년으로 긴 만큼 정기예금보다는 중도해지 이자를 더 쳐준다"고 말했다.
저축은행들도 공통으로 적용되는 재형저축 표준약관을 만들어 저축은행중앙회가 금감원에 제출했다. 저축은행 표준약관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도 받아야 해 은행들보다 상품 출시가 조금 늦어질 가능성도 있다. 금리는 대부분 4% 초반대로 책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형저축은 7년 이상 유지하면 이자와 배당소득에 매겨지는 소득세 14%가 면제되는 '서민 재테크' 상품으로, 불입한도는 분기별 300만원이어서 월 100만원꼴이다.
가입 자격은 연봉 5000만원 이하인 근로자와 종합소득 3500만원 이하 개인사업자로, 가입 이후 소득이 기준 이상으로 늘어도 관계없으며, 신분증과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출력한 직전 과세기간 소득금액증명 자료를 갖춰 가까운 영업점으로 가면 가입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일반 근로자가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는 상품이 재형저축과 장기적립식펀드, 장기저축성보험에 한정되는 데다 비과세 혜택은 7년 넘게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재형저축 가입 요건이 되는 사람은 기왕 가입하려면 되도록 서두르는 게 유리하다고 조언하고 있다.
18년 만에 부활한 새 재형저축의 금리가 과거 재형저축과 비교해 불만족스러우면 대안으로 재형펀드가 있다.
국민은행 WM사업부 원종훈 세무사는 "비과세는 실질적인 금리 인상과 같다"며 "매입단가 인하 효과를 보는 재형펀드 가입도 좋은 투자 방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