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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개발사업 쇼크' 롯데관광개발, 법정관리 신청

[재경일보 김진수 기자]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에 뛰어든 롯데관광개발이 법원에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다.

롯데관광개발은 1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하고 회사재산보전처분신청서와 포괄적 금지명령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회사 측은 "경영정상화를 위해 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했다"며 "법원에서 서면심사를 거쳐 개시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