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서울중앙지검 외사부(이성희 부장검사)는 삼겹살을 수입하면서 관세 수십억 원을 포탈한 혐의(관세법 위반)로 CJ제일제당과 푸르밀 등을 벌금 5000만 원에 각각 약식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은 또 이들 업체 임원과 실무책임자 4명을 벌금 1000만∼2000만 원에 함께 약식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 두 업체는 삼겹살을 수입하면서 판매실적을 당국에 허위로 보고해 25%의 관세를 감면받는 수법으로 지난해 1∼5월 각각 22억 원, 26억 원의 관세를 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업체는 삼겹살 판매 물량이 남아있는데도 재고가 모두 소진된 것처럼 서류를 꾸며 할당 관세 추천기관인 한국육류수출입협회에 판매 실적을 허위로 보고해 관세 면제분을 추가 할당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지난해 서울세관의 고발에 따라 사건을 수사해왔다.
검찰 관계자는 "가벌성이 떨어지는 측면도 있지만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묻는 차원에서 약식기소하게 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