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김동렬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어린이 타이레놀 현탁액 500ml·100ml' 판매금지 조치와 관련, 한국얀센이 자발적 회수 및 환불조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3일 한국얀센은 "유효기간이 2013년 5월~2015년 3월인 모든 제품에 대해 판매중지와 동시에 자발적 회수에 들어간다"며 "소비자는 이에 해당되는 제품이 확인되면 즉각 사용을 중단하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이어 "주 사용자가 아이들이고,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회사의 원칙에 근거해 해당 유통기간의 모든 제품을 회수하기로 했다"며 "소비자에게 미칠 불편을 최소화하고 사전예방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현재 이와 관련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조사 및 보고에도 성실히 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에서 생산 및 판매된 유효기간 2013년 5월~2015년 3월의 해당 제품이 있다면, 제품 또는 영수증을 지참해 가까운 편의점 및 약국에서 환불 받을 수 있다. 제품에 대한 문의는 소비자 상담실(080-791-1414) 및 이메일(tylenol@jnj-korea.co.kr)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