섹션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공갈죄 등으로 피고소

[재경일보 김동렬 기자] 남양유업대리점협의회가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과 김웅 대표이사 등 관련자들을 사전자기록변작죄 및 동행사죄, 공갈죄로 고소했다.

대리점협의회 회원 11명은 최근 남양유업 사태와 관련해 13일 오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하고,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가졌다. 이들은 "남양유업 본사의 조직적인 지시에 따라 수많은 대리점주가 엄청난 경제적, 정신적 피해를 입은 사정이 명백하게 드러나고 있다"며 "이에 남양유업의 5개 지점 관련자 30여명을 추가로 고소하며, 남양유업 본사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책임자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고소인을 대리한 김철호 민변 변호사는 "전·현직 남양유업 대리점주를 상대로 한 피해사례 실태조사 결과, 수많은 대리점주들이 밀어내기와 물품대금 강탈, 판촉사원 임금 떠밀기, 남양유업 영업사원의 금품 갈취로 인해 수억원대의 채무를 지게됐다"며 "대리점 계약 체결 시 남양유업 물품대금에 대해 서울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고, 서울보증보험의 구상권 보장을 위해 다시 친인척들을 연대보증인으로 세워야 했는데, 연대보증인인 가족들에게 구상금 청구가 들어와 대리점주 뿐만 아니라 친인척들도 집을 경매 당하는 사례도 발견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남양유업의 협박과 밀어내기로 인해 거의 대부분의 대리점주들이 파산 직전의 상황이며, 각종 우울증 등 정신질환에 시달리고 있다"며 "남양유업 본사의 행태는 전산발주 조작을 통한 사전자기록변작죄 및 동행사죄, 떡값·전별금·대리점개설비·판매장려금 리베이트·판촉사원 임금 떠넘기기를 통한 공갈죄 등을 구성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