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김동렬 기자] 시민단체들이 홍석조 BGF리테일 회장 등을 사문서 위조 및 의료법 위반 등으로 고발했다.
29일 전국편의점가맹점사업자단체협의회(이하 전편협),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전국중소상공인·자영업자살리기비상대책협의회는 BGF리테일의 홍석조 회장과 백정기 사장, 사망진단서를 위조한 CU 직원, 사망진단서를 언론에 배포한 홍보 담당자 등 4명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제출했다.
방경수 전편협 대표는 "대기업 CU본사 측은 이번에 해서는 안 될 패륜을 저질렀다"며 "가맹점주 자살 관련해 큰 문제가 되자 고인의 사망진단서 내용을 임의 변조해 전국 언론사에 배포했다. 유족의 사전 동의 없이 사망진단서를 배포한 것도 모자라 내용을 변조까지 한 것이다"고 지적했다.
신규철 전국중소상공인·자영업자살리기비상대책협의회 운영위원장도 "편의점 대기업 본사의 불공정행위와 횡포에 항의하다 다량의 수면유도제를 복용한 뒤 숨진 고인의 사망원인을 지병이던 심근경색으로만 떠넘기려는, 대기업 본사 측의 책임과 잘못을 철저히 은폐하고자 한 비열한 작태다"고 규탄했다.
하지만 CU 측은 고인과 유족에게 사죄는 커녕 본사 직원 한명의 실수였다며 고인과 유족, 전국의 가맹점주들과 국민들을 기만하는 행태를 반복하고 있다.
CU가맹본부는 CU편의점주의 안타까운 사망 사건이 언론에 보도될 때마다 언론사에 '점주 사망 사건 관련 사실 관계 확인서'를 보내 '점주 자살은 본 편의점과 관련이 없다'며 사죄는 커녕 도의적 책임조차 철저히 거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