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김동렬 기자] 시민단체들이 홍석조 BGF리테일 회장 등을 사문서 위조 및 의료법 위반 등으로 고발했다.
29일 전국편의점가맹점사업자단체협의회(이하 전편협),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전국중소상공인·자영업자살리기비상대책협의회는 BGF리테일의 홍석조 회장과 백정기 사장, 사망진단서를 위조한 CU 직원, 사망진단서를 언론에 배포한 홍보 담당자 등 4명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제출했다.
방경수 전편협 대표는 "대기업 CU본사 측은 이번에 해서는 안 될 패륜을 저질렀다"며 "가맹점주 자살 관련해 큰 문제가 되자 고인의 사망진단서 내용을 임의 변조해 전국 언론사에 배포했다. 유족의 사전 동의 없이 사망진단서를 배포한 것도 모자라 내용을 변조까지 한 것이다"고 지적했다.
신규철 전국중소상공인·자영업자살리기비상대책협의회 운영위원장도 "편의점 대기업 본사의 불공정행위와 횡포에 항의하다 다량의 수면유도제를 복용한 뒤 숨진 고인의 사망원인을 지병이던 심근경색으로만 떠넘기려는, 대기업 본사 측의 책임과 잘못을 철저히 은폐하고자 한 비열한 작태다"고 규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