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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과 애플의 자발적인 항고 취하는 양측이 서로 실익이 없다는 판단 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업계에서는 분석하고 있다. ITC 가 판결한 삼성의 수입금지 제품들은 이미 구형 모델들인 갤럭시S, 갤럭시S2 등으로 삼성전자는 현재 새로운 제품들을 글로벌 시장에 출시하고 있어 사실상 크게 영향을 받는 부분이 없고 또한 구글과 애플의 소송도 이미 취하된 상태에서 애플 과 삼성도 3년간 진행해온 재판을 합의로 마무리할 수 있다는 추측이다.
삼성과 애플은 전세계에 걸쳐 지적재산권에 관한 수많은 분쟁을 진행해왔다. 처음 소송이 시작된 것은 2011년으로 자사들의 디바이스 기능과 디자인에 대한 침해를 이유로 시작됐다.
지난달 미국 연방 항소 법원은 애플이 삼성전자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ITC의 판결을 확정했다. ITC는 지난 6월 애플이 삼성전자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결하며 AT&T 통신사의 아이폰4, 아이폰3GS, 아이패드 3G 그리고 아이패드 2 3G에 수입을 금지했다. 오바마 정부는 지난해 말 그 결정을 번복했다.
지난 5월 초에는 삼성이 애플 스마트폰중 2개의 특허를 침해한 혐의로 약 1억 천구백만 달러의 배상을 판결 받았다. 또한 지난 3월 미국 연방 지방 법원은 삼성 터치스크린 소프트웨어 기능이 애플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애플 측의 청원을 기각한바 있다. 2월에는 미국 연방 지방 법원이 애플에 대한 약 2억9천만 달러 배상에 대한 재심을 요구한 삼성의 항소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