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오는 5일 부터 ATM에서 MS신용카드를 이용한 카드대출 거래를 전면 제한할 예정이다.
이는 위조/변조된 신용카드로 ATM에서 카드대출(현금서비스 및 카드론)을 받는 범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기존에 허용되었던 MS(Magnetic Stripe)카드는 전면에 IC칩 없이 뒷면에 검은색 자기 띠만 있는 신용카드다. 이 카드는 보안에 취약하다는 단점이 제기되었다. 앞으로는 카드 앞면에 IC칩(Integrated Circuit, 금색 또는 은색 칩)이 부착되어 있는 카드로만 ATM 대출이 가능하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014년 9월부터 IC신용카드에 의한 카드대출 승인을 시범운영했다. 그 결과 특별한 전산장애가 발생하지 않아 등 ATM에서의 IC신용카드 거래 환경이 안정적으로 구축된 것으로 판단했다.
ATM에서 카드대출시 IC방식으로 우선 승인하되, IC칩 손상 등으로 거래 불가시 MS방식으로 자동 전환하여 승인하고 IC카드 교체발급을 안내하는 절차를 거친다.
다만, 연락두절 등의 사유로 IC카드로 전환하지 못한 일부 MS카드 소지 고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5월말까지 한시적으로 각 자동화기기 코너별 1대의 ATM에 대해 MS신용카드 이용이 가능하도록 운영할 예정이다.
현재 카드대출이용 가능성이 높은 카드(직전 1년간 카드대출 유실적 회원 및 저신용등급 회원 소지카드) 중 99.1%가 IC카드로 전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