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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광고, "미세먼지 BYE"··· 실제 효과는? 식약처 검증 중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에 의하면 식약처는 화장품 과대광고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먼지 차단' 등 미세먼지 관련 표현에 대해 12일, 실증 자료를 업체 측에 요청해 검토 중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업체들이 자체적으로 제품을 점검하고 실증에 필요한 사항을 갖추도록 해 소비자들이 오인할 수 있는 표시·광고 등을 제한하려는 조치"라며 "표시·광고 모니터링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화장품 법은 의약품으로 인식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포함해 오인·과장·허위광고 등을 소비자보호 취지에서 금지한다.한편 화장품 업계가 미세먼지와 관련 내놓은 제품들은 얼굴에 사용하는 클렌징, 스킨케어, 자외선차단제부터 헤어케어, 보디 제품 등 다양하다.

이러한 안티폴루션 기능이 있는 클렌징 제품 등은 미세먼지를 막거나 제거해준다며 광고를 한다. 다만 '미세먼지 철벽 방어', '미세먼지 철벽 수비' 등 과장스런 광고에 여념 없는 사례들도 잇따른다.

이밖에 화장품업체 관계자는 특정 기능 제품은 개발 단계에서부터 실험과 테스팅을 거쳐 효능을 검증함을 설명하면서 "사람을 대상으로 한 실험은 하지 않지만 효과가 있는지 자체적으로 철저한 검증 과정을 거친다"고 알리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