섹션

안전처·소비자원 "에어컨 화재는 올바른 실외기 관리로 예방"

국민안전처(이하 안전처)는 한국소비자원과 함께 본격적 여름이 찾아오기 전 에어컨 실외기 화재 예방 캠페인을 벌인다고 15일 발표했다.

안전처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접수된 에어컨 화재사고 472건 가운데 63.3%인 299건이 실외기에서 발생했다.

에어컨 실외기 화재는 2014년 71건, 2015년 100건, 지난해 128건 등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다.

또한 실외기 화재원인 확인이 가능한 289건을 분석한 결과 194건(67.1%)이 열악한 설치·사용 환경 또는 제품 노후화로 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실외기 설치·사용 환경에 대한 정기적 안전점검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에 국민안전처와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캠페인에 참가 의사를 전한 동부대우전자, 삼성전자, LG전자 등의 협력을 받아 31일까지 에어컨 실외기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해당 업체의 에어컨을 보유한 소비자들은 사전 예약을 통해 실외기 내·외부 배선과 주요 부품을 점검받을 수 있다.

한편 안전처와 소비자원은 화재에 취약한 노후시설 및 재래시장이 실외기 안전점검을 받도록 지자체를 통한 독려에도 나선다. 다음은 한국소비자원이 공개한 에어컨 실외기 안전한 사용을 위한 가이드다.

# 에어컨 실외기 안전한 사용을 위한 가이드

 에어컨의 실외기는 벽체와 10cm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한다.
 실외기의 전원선은 이음부가 없는 단일 전선으로 설치한다.
 에어컨 가동 시 실외기 연결부 전선의 훼손 여부 등 상태를 확인한다.
 실외기의 바닥에 설치된 방진고무가 부식되거나 파손되는 경우 즉시 교체한 후 사용한다.
 실외기팬이 작동되지 않거나 실외기에서 과도한 소음이 발생될 경우 즉시 전문가의 점검을 받는다.
 전문 청소업체를 통해 실외기의 내부를 주기적으로 청소하여 먼지 및 수분 등의 이물질이 누적되지 않도록 관리한다.
 실외기의 후면에 누적된 먼지나 실외기와 벽체 사이에 쌓인 낙엽 등의 이물질은 주기적으로 청소한다.
 담뱃불은 화재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실외기 주위에서 흡연을 하지 않는다.
 실외기에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주변에 있는 가연물을 통해 빠르게 확산될 수 있으므로 실외기 주위에 불에 탈 수 있는 물품을 보관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