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게 끌려오던 자살보험금 사태가 보험사를 제재하는 것으로 일단락 됐다.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17일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교보·삼성·한화생명에 대한 제재를 의결했다고 발표했다. 교보생명은 1개월 영업 일부 정지의 중징계를, 삼성·한화생명은 금융감독원장 전결로 기관경고가 확정됐다.
이들 보험회사는 고객이 책임개시일 2년 이후 자살하면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겠다고 약관에도 불구하고 보험금 지급을 늦추다 금융당국이 제재를 예고하자 뒤늦게 지급한 바 있다.
영업 일부 정지를 받은 교보생명은 재해사망을 보증 및 담보하는 보장성보험을 한 달간 판매하지 못하며 3년 동안 인수·합병(M&A) 등 신사업을 벌일 수 없다. 주 계약에서 재해사망을 담보로 하는 상해보험과 재해사망을 보장하는 특약 등 일부 보험 상품을 한 달간 팔 수 없다.
이에 비해 한 단계 낮은 수위의 징계를 받은 삼성·한화생명은 1년간 새로운 사업에 진출하지 못한다. 과징금은 삼성생명에 8억9천만원, 교보생명에 4억2천800만원, 한화생명에 3억9천500만원이 부과됐다.
이러한 자살보험금 사태는 2001년 한 보험사가 실수로 자살에도 재해사망보험금을 주는 약관을 만들어 특약 상품을 판 이후 다른 생보사들이 이를 베껴 비슷한 상품을 내놓은 것에서 출발했다.
보험사들은 약관이 잘못된 보험상품을 2001년부터 2010년 표준약관 개정 전까지 9년간 판매했다. 고객이 문제를 제기하면 '약관에 오류가 있었다'면서 재해사망보험금이 아닌 일반사망보험금을 지급했다.
이러한 분쟁에 금감원은 2014년 ING생명을 시작으로 현장검사를 실시, 약관대로 자살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통보했다. 문제는 보험사들은 '법적 판단'이 필요하다며 소송을 냈다.
그들은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보험금 지급을 미뤘으며 보험 계약자들의 보험금 청구 소멸시효 2년은 착착 진행되고 있었다.
한편 대법원은 작년 5월 약관대로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고, 같은 해 11월엔 소멸시효가 완성(도과) 됐다면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결했다.
이를 근거로 보험사들은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다만 대법의 판결을 떠나 이 대목은 민법상 신의칙을 저버린 행동이라는 견해가 일각에서 제기된다.
이에 금감원은 "약관을 통한 소비자와의 약속은 어떤 경우에도 지켜져야 한다"며 중징계를 예고했고 이에 삼성·교보·한화생명은 모두 자살보험금을 지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