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자와 ‘생계형’ 자영업자 등이 프랜차이즈 시장에 뛰어드는 상황에서 공정위에 들어온 새 가맹사업 분쟁조정 신청건수가 2006년보다 대폭 증가했다.
22일 프랜차이즈 업계와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의하면 작년 공정위 산하 공정거래조정원에 들어온 가맹사업 관련 분쟁조정신청은 총 593건에 이르렀다.
10년 전인 지난 2006년(212건)보다는 180%나 증가했다. 공정위 아닌 법원에서 다툼을 해결하는 일반 민·형사 소송 사건까지 포함하면 가맹사업 관련 분쟁은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예측된다.
갈등의 시작은 계약상 유리한 위치에 있는 가맹본사의 '갑질'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 시민단체·전문가들의 주장이다.
특히 가맹본사의 계약 일방 해지, 본사와 가맹점 간 상생협약 미이행, 필수물품 구매 강제를 통한 폭리 행위 등 세 가지가 지적되고 있다.
이에 윤철한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사무국장은 "현재의 프랜차이즈 정보 공개는 가맹사업 희망자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므로 실제 가맹점주가 되고 나서는 별다른 정보를 제공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며 "이미 공개된 정보조차 가맹점을 열면 본사에서 각종 지원을 해주겠다는 내용의 허위·과장 광고인 경우도 상당히 많다"고 밝혔다.
또한 정종열 가맹거래사는 마트에서 구입가능한 공산품까지 지정해놓고 과도하게 높은 가격에 사도록 강요하거나 가맹점 인테리어를 특정 업체가 시공하게끔 하고 비용을 과다 책정한 뒤 본사가 일명 백마진을 챙기는 ‘관행’도 없어져야 한다고 알렸다.